Oct 27,2022 NEWSLETTER 719「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며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제정이유 - 「관세법」 제 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해당 국내 산업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실행세율에 추가하여 부과 가능 -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자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규칙」 제정 II. 주요내용 1. 부과대상물품 -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 98조 제 1항에 다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701.30-2000호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재생판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 (1)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2회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2) 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감광면이 2개 층일 것 2. 적용기간 - 규칙 공포일로부터 5년간 수입신고 된 물품에 대해 적용 3. 덤핑방지관세율 - 공급자별로 덤핑방지관세율(3.60~7.61%) 부과
※ 비고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급자와 제4호의 “그 밖의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해당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93호) [붙임2]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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