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27,2022 NEWSLETTER 718「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17호, ’22. 5. 6.)의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고시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정사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 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캄보디아와의 협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반영
ll. 주요 내용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지정 및 세부 절차 규정 (§10, §17, §17의2) ㅇ 관세청장이 세율차가 큰 물품 등을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대상 물품* (이하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마련 *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가 부적당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신고수리 전 심사가 가능하도록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제6조 제1항 제3호 신설, ’22.7.5.) ㅇ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수입자 제출서류, 세관장의 심사 기준, 신고수리 전 반출 및 원산지조사 전환 등 제반 절차 규정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증명서의 선적 후 발급, 재발급 및 정정발급 절차를 고시에 반영 (§28, §34, §35, 별표3)
lll. 의견제출 ∎ 제출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담당자: 김진선 사무관(042-481-3215), 심성훈 주무관(042-481-3206) ∎ 제출기한: 2022.11.14.(월) ∎ 제출방법 : 이메일 (sim307307@korea.kr) ∎ 제출양식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대조표 [붙임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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