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28,2022 NEWSLETTER 720임대차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사항 안내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임대차거래는 신고대상 자본거래로 규정하고 있어 수출입신고 외에 외국환은행 등에 별도로 임대차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거래 신고 관련 규정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임대차거래 ㅇ 임대수출 임대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 ㅇ 임차수입 임차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입
II.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1) 신고대상 ① 신고대상 거주자가 비거주자간 물품 임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② 신고예외
2) 신고시점: 자본거래의 지급 및 수령 절차 이전에 신고완료 3) 제출서류: 임대차계약 신고서* (첨부파일 참고) * 임대차계약은 계약상의 목적물의 현재가격과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적용되는 이자율 및 이자부담액이 있는 경우 별도 명시되어야 함 (임대차물 및 임대차사유 증빙서류는 제출 예외) * 임차료 및 임대료는 운송비, 수수료 등 기타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III. 통관 시 유의사항 1) 수입통관 시 유의사항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은 해당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을 우선으로 하되, 산정이 어려울 경우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수출면세 대상인 경우 물품 동일성 입증을 위해 고유번호 등이 인보이스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수출통관 시 유의사항 수출신고 시 결제금액은 실제 외화입금액인 임대료에 대해 신고하며, 외국환거래법상 임대차계약신고서를 수령하여 요건사항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수입면세 대상인 경우 물품 동일성 입증을 위해 고유번호 등이 인보이스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IV. 벌칙규정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별지 7의9] 임대차계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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