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 08,2022 NEWSLETTER 704「통합공고」 일부개정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라 수출입 요건확인 및 무역질서 유지를 위해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수입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 및 통합 규정한 「통합공고」의 일부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개정사항 1.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ㅇ 폐기물 수출입 포괄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포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금 가입을 전체 또는 개별로 선택 가입 가능 ㅇ 수출입 변경허가·신고 대상 사항 및 수입허가·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변경 등 ㅇ 바젤협약의 폐기물목록 개정사항 반영 등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ㅇ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제품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의무화 ㅇ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명확화 및 부과대상 추가 ㅇ 합성수지재질 필름, 발광다이오드조명 등을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에 추가 ㅇ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기준 비용 수정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ㅇ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 4종 추가 4. 「먹는물 관리법」 및 관련고시 개정사항 반영 ㅇ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을 용기에 넣지 못하도록 함 ㅇ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로 원수가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 ㅇ 먹는 샘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에 대한 수입신고 면제조항 삭제 ㅇ 수입하는 먹는 샘물과 수처리제의 표시사항을 분리하여 규정 5.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고시 개정사항 반영 ㅇ 번식용 돼지, 토끼, 영장류, 양서류, 잉어, 송어, 게, 새우, 곤충 등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도록 함 ㅇ 생태계교란생물에 늑대거북 등 추가, 유입주의 생물 162종 추가 6.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ㅇ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는 음식물처리기로 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추가 7.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ㅇ 황산, 질산, 히드라진 염산염, 금청산칼륨, 과산화수소, 시클로헥산 등 화학물질의 수입 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신고의무 8.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른 통합공고 개정 ㅇ 「통합공고」에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의한 수출입요령 등을 추가
9.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ㅇ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구체적 통관절차를 통합공고에 반영 10.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ㅇ 디스크, 테이프 등 비휘발성의 음성·현상 기록용 매체의 등급분류 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명칭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 1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ㅇ 통합공고 제194조의3 수입검사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변경 ㅇ 국내 생산·유통에 한해 적용되는 내용을 통합공고에서 삭제 등 ㅇ 관련 고시번호 시행일 현행화 12. 「식물방역법」의 개정사항 반영 ㅇ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를 검역증 첨부·전송 면제대상에 포함 ㅇ 수출검역 비대상 물품에 대한 내용 삭제 ㅇ 분말 또는 전분 형태로 가공하여 밀봉포장한 식물을 신고 및 검역 의무 대상에서 제외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통합공고 일부개정 고시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46호) [붙임2] 통합공고 개정 고시 본문 전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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