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 01,2022 NEWSLETTER 70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은 우편물의 통관 원활화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 관세법 시행에 따른 고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등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사유 ■ ‘22.7.1. 관세법 제256조의2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시행에 따라 사전전자정보의 제출범위, 사전전자정보 제출 우편물의 우편물목록 제출 생략 등 세부사항 마련 ■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를 알기 쉽도록 간소화 하고 간이통관 신청서 처리기간을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명확히 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II. 주요 내용 1. 용어의 정의 정비 (제2조) ■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에 대한 관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편물 사전통관정보 및 사전발송정보의 정의 개정 ■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과세통관의 정의 개정
2.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제7조) ■ 통관우체국장이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정보를 세관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함 ■ ‘21.12.21 신설된 관세법 제256조의2 제1항 및 ’22.2.15 신설된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8 제2항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내용 반영 관세청은 우편물의 통관 원활화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 관세법 시행에 따른 고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등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사유 ■ ‘22.7.1. 관세법 제256조의2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시행에 따라 사전전자정보의 제출범위, 사전전자정보 제출 우편물의 우편물목록 제출 생략 등 세부사항 마련 ■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를 알기 쉽도록 간소화 하고 간이통관 신청서 처리기간을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명확히 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II. 주요 내용 1. 용어의 정의 정비 (제2조) ■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에 대한 관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편물 사전통관정보 및 사전발송정보의 정의 개정 ■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과세통관의 정의 개정
2.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제7조) ■ 통관우체국장이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정보를 세관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함 ■ ‘21.12.21 신설된 관세법 제256조의2 제1항 및 ’22.2.15 신설된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8 제2항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내용 반영
3. 우편물목록 제출 예외 (제9조) ■ 사후(우편물 배송 후) 우편물목록 제출 대상을 알기 쉽도록 심사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우편물에서 현장면세통관한 우편물로 명확히 함 ■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은 우편물목록 제출을 생략하되 세관장이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8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물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함
4.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제14조) ■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서식 간소화(안내서 예시 유형 4종을 2종으로 통합) ■ 통관 안내서 발송 취지, 간이통관대상과 수입신고대상 물품의 범위 및 통관방법, 주요 물품의 통관 안내 등을 상세히 설명 ■ 세관 통관 문의 연락처에 고객지원센터를 추가하고, 관련 기관별 연락처를 구분하여 안내 5. 간이통관 신청절차 명확화 (제22조) ■ 통관우체국장이 수취인에게 간이통관 신청절차를 안내할 때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명확화 ■ 간이통관 신청서 처리기간을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명확히 함(간이통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처리기한 삽입)
6. 알기 쉽도록 조문 정비 ■ 제11조(검사대상 및 방법)제4항, 제20조(수입신고 및 신고서 처리)제5항 및 제6항, 제24조(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의 부과고지), 제25조(간이세율 적용 및 세액수납)제2항, 제27조(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 III.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 담 당 자 : 박권오 사무관(042-481-7832), 박제현 관세행정관(7855) ■ 제출기한 : 2022. 9. 16(금) ■ 제출방법 : 이메일(nogias@korea.kr), 팩스(042-481-7839)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안계획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붙임 3] (전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