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 16,2022 NEWSLETTER 705과세·수출환율 개편 안내 관세청은 2022년 9월 18일부터 관세법 등의 개정으로 과세환율 및 수출환율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과세·수출환율 개편 1. 개정사항 ㅇ 과세환율: 수입신고일 등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 → 수입신고일 등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ㅇ 수출환율: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입율 →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 ** 재정환율(재정된 매매기준율):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한 율
2. 시행일: 2022년 9월 18일 3. 기타 문의사항 ㅇ 제도: 관세평가분류원(042-714-7513) ㅇ 전산시스템: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과세·수출환율 개편 안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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