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 18,2022 NEWSLETTER 700할당관세 적용 규정 일부개정령 및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작황 부진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양파 및 국제 농작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감자전분과 변성전분에 대해 8월 17일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되며, 해당 할당관세 품목은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으로도 지정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금년도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양파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1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국제 농작물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감자전분과 변성전분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ll. 주요내용 1. 할당관세 적용 대상
2.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 반입일 또는 보세구역 외 장치장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가산세를 징수 3. 할당관세 적용기간 : 시행일 (2022.08.17.)~2022.12.31. 내 수입신고하는 물품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_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_개정문개정이유 [붙임2]_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수정 공고(관세청공고 제2022-97호) [붙임3]_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공고 제2022-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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