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하반기 제도 개선은 ① 내국세 부담완화 등으로 인한 물가안정 기여 ②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③ 국민의 권익보호 및 통관질서 확립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주요 변경사항
1.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시행
ㅇ 시내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허용 (「시내보세판매장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운영 지침」 제정/시스템 구축 등이 완료된 업체별로 ‘22.06. 시행)
- 면세점 판매 채널 확대로 국산품 수출 증대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 < 신 설 > | □ 시내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허용 - 외국인이 국내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산품을 구매 가능토록 허용 • (대상물품) 국산품 • (판매한도) 없음 • (판매대상) 해외 거주 외국인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2호에 따른 외국인 • (배송지) 외국인 |
2.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본격 시행
ㅇ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관세법」 개정/‘21.7.1. 시행(’22.6.30. 등록의무 유예기간 종료))
- 국내 소비자 보호 및 통관질서 확립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 < 신 설 > | □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 (등록의무 대상요건) ①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 ②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다만, 구매대행한 수입물품 가격이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가능 |
3.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등
ㅇ 할당관세 대상품목 확대 등(「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22.6.22.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관세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기여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 할당관세 대상품목 • < 신 설 > □ 할당관세율 • 나프타 제조용 원유(0.5%) □ 조정관세 대상 품목 • 나프타 (0.5%) □ 할당관세 적용기간 • 계란 가공품, 요소(‘22.6.30.) □ 할당관세 한계수량 • 사료용 근채류(70만톤) | □ 할당관세 대상품목 확대 •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페로크로뮴, 망간, 인산이암모늄, 전해액 첨가제 □ 할당관세율 추가 인하 • 나프타 제조용 원유(0.5%→0%) □ 조정관세 대상 품목 종료 •< 삭 제 > (기본세율 0% 적용) □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 • 계란 가공품, 요소(’22.12.31.) □ 할당관세 한계수량 확대 • 사료용 근채류(100만톤) |
4.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한 물가안정 지원
ㅇ 커피,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22.6.28.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국민 기호식품에 대한 물가안정 지원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 커피, 코코아두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 HS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껍데기·껍질과 웨이스트 (waste) • 껍질과 웨이스트(waste) HS 제1801호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것으로 한정한다) HS 제1802호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 □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면세 |
ㅇ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한시적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22.7.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서 포장 구분 없이 부가가치세 면제하여 물가안정 지원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 단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에서 제외 → 과세하고 있음 | □ 면제범위 확대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까지 면세 |
5.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로 인한 물가안정 지원
ㅇ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30% 인하 적용기간 연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제31383호) 개정/‘22.7.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5% → 3.5%로 인하 하여 적용 •적용기간: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 | □ 탄력세율 적용기간 연장 •적용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 |
ㅇ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 추가 인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22.7.1.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하여 물가안정 지원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 탄력세율 적용 •(휘발유 등) 리터당 529원 → 370원 •(경유 등) 리터당 375원 → 263원 • 적용기간: 2022년 7월 31일까지 | □ 탄력세율 추가 인하 •(휘발유 등) 리터당 529원 → 332.5원 •(경유 등) 리터당 375원 → 238원 •적용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 |
6. RCEP 활용 편의 제고
ㅇ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를 RCEP에도 확대 시행(「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22.5.10. 이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RCEP 활용 수출·제조 기업의 원산지 증빙절차 간소화
* (제출서류)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7종 이상 → 국내제조확인서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운영 •간이확인 적용 협정 - 아세안, 베트남, 중국 및 인도 - < 추 가 > |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RCEP 확대 • 간이확인 적용 협정 확대 - < 좌 동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55개 품목 |
* (간이확인제도) 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관세청장 고시로 지정)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시 입증서류 제출 간소화
7. 국민안전과 밀접한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 재지정
ㅇ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 3개 운영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22.8.1.)
- 사회안전 및 국내 소비자 보호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5개) 운영 •에이치형강, 플랜지, 맨홀뚜껑, 자동차 휠, 연석 • 지정기간: ~ 2022.7.31. |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3개) 운영 •에이치형강, 플랜지, 맨홀뚜껑 • 지정기간: 2022.8.1. ~ 2024.7.31.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