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 17,2022 NEWSLETTER 699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 안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민 경제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하여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조정한도 확대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별소비세법』 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 100분의 30으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등유, 중유, 석유가스 중 부탄 등의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그리고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ll. 주요내용 1. 개별소비세법 ㅇ 대상 유류 (법 제1조 제2항 제4호) 1)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3)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4)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5)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6)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7)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8)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유연탄 ㅇ 적용기간 : 2024년 12월 31일 까지 ㅇ 조정범위 :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정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ㅇ 대상 유류 (법 제2조 제1항)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ㅇ 적용기간 : 2024년 12월 31일 까지 ㅇ 조정범위 : 적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정
3. 시행일 ㅇ 이 법은 공포한 날(2022.8.12)부터 시행한다.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개별소비세법 개정문 [붙임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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