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2020 NEWSLETTER 467검사비용 지원 특별신청 기간 및 신청절차 간소화 안내 관세청은 20.7.1일부터 중소기업 경제 활력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의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입화물 세관검사비용 지원 활성화를 위해 미 신청분에 대한 신청기한 연장 등 특별 신청기간 운영 및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1) 대상 검사 ① 수입화물 관리대상 검사 ② 수입화물 부두직통관 검사 ③ 수출화물 적재지 검사 2) 대상 비용 ① 운송료 ② 상․하차료 ③ 적출․입료 2. 검사비용 지원 특별신청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1.2~12.18 - 원칙 :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 예외 : 운영기간 동안 신청기한 제외 없이 미 신청 건 모두 신청 허용 3. 신청절차 간소화 ① 소액 검사비용(10만원 이하)의 경우 운송비용으로 일괄신청 허용(9월 기 시행) ② 반복 제출서류(중소기업 대상 여부 자가 확인서, 계좌사본)의 경우 2회부터 제출 면제 * 시스템 개선 중으로 개선 완료 시 별도 공지 예정 ③ 포워더 주선 화물의 경우 포워더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만으로도 증빙 허용 * 다만, 10만원 초과 건으로 운송비용 등 항목별 구분이 안되는 경우 부두 운영사 등의 증빙자료 추가 제출 ④ 검사비용 심사 및 지급기간 단축(4주 → 3주) ⑤ 업체 직접 신청의 경우, 별도의 신고인 부호 없이 신청 가능 * 시스템 개선 중으로 개선 완료 시 별도 공지 예정 ⑥ 신고인에게 지원 대상 업체내역을 시스템 사서함으로 통보 4. 신청 방법 - UNIPASS 로그인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 → 대상목록 조회 → 지원대상 선택 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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