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020 NEWSLETTER 452「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고시 시행 안내 2020년 9월 15일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 고시)」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수출 가능한 마스크에 보건용 마스크에서 수술용 마스크 및 비밀차단용 마스크까지 제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수술용 마스크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출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대 상
1. 수출 가능한 마스크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 9월 15일부터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제한적 수출 허용 2. 수출자 - 의약외품 마스크 생산 업자 - 수출을 목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Ⅱ. 수출 관련 1. 수출 가능 물량 ㅇ 수출 가능 물량: 식약처장이 수급 상황 및 생산업자별 생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정한 수량 ㅇ 업체별 배정된 수출가능 물량은 의약품안전나라 생산/판매실적 신고 화면에서 매월 1일 (수술용과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9월 15일부터) 확인 가능 ㅇ 수출 물량이 식약처장이 정한 수량 이내인지 확인 위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혐회로부터 수출허용량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제9조 제3항) 2. 수출허용량 확인서 ㅇ 확인서 신청 서류: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 신청서 ※ 9월 15일부터 기존의 구비서류 (제조업 허가증, 계약서) 구비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 다만, 의약외품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 가능 물량을 초과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식약처의 사전 승인 필요 3. 수출 가능 국가 및 목적 ㅇ 제한 없음 4. 수출 절차
** 생산실적신고시스템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생산업자 등 : 의약외품 마스크 생산업자, 수출을 목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4. 수출 신고 시 필요한 서류 ① 무역서류(상업송품장, 포장명세서 등) ②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발행 수출허용량 확인서* *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 세관장에 수출 신고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개월이 부여됨 III. 문의처 - 식약처 코로나19위기 대응지원본부 마스크수출지원팀 (Tel: 043-719-1329, 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