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020 NEWSLETTER 399'수출용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 연장 제도 활용' 안내
관세청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지원을 위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에서 규정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 연장가능 사유에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수출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거래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유로 수출이행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므로 동 사유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는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Ⅰ. 연장대상
1)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플랜트 수출(이하 ‘플랜트 수출’) 2) 환급특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거래되는 수출용원재료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행 대상 원재료(이하 ‘내국신용장 등’)
Ⅱ. 내용
범세계적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9조2 제2항 및 제10조에서 정한 연장가능사유*로 인정하여 하기 사항과 같이 수출이행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무역 상대국의 중대한 경제적 위기(§9조2 ②) 및 거래의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10)
<수출이행기간 연장 가능 기간>
* 플랜트 수출과 같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날(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등)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수출용 원재료가 거래된 경우, 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없는 경우 수입)가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행 가능합니다.
Ⅲ. 처리절차
1) 플랜트 수출 신청서, 입증자료를 세관에 제출 ⇒ 세관장 서류심사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공문통보 ⇒ (승인시) 공문으로 환급시스템 상 이행일자 정정요청 2) 내국신용장 등 신청서, 입증자료를 UNIPASS로 등록 후 제출* ⇒ 세관장 전산심사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전산통보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 이행 기간(수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 연장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내국신용장 등의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코로나 19로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가 제조가공 후 즉시 국내거래 되지 않고, 재고로 있다 제조가공 후 납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기간 연장승인을 사전에 받아 놓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Ⅳ. 우선 적용 코로나 피해기업 특별세정지원대책(심사정책과-386, 20.02.05)에 의해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