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법령 개정 등의 변화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과 관련한 입안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 드리며 의견 제출도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I. 개정사유
1. 개정사유
ㅇ 세관장확인대상 운영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실시 중인 수요조사와 제출(요청) 서식을 명문화하고 세관장 확인 지정(변경)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ㅇ 개별 법령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통관 단계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세관장확인대상 조정 필요
ㅇ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2. 시행일(예정) 및 대상
ㅇ 2023. 시행 예정이며 고시 시행일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Ⅱ. 주요 개정내용
1.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관련 절차 명문화 및 개선 (제8조 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ㅇ 관계 부처 대상 세관장확인 물품의 수요 파악 및 현행화를 위해 아래 규정 신설
- 정기 수요조사 실시 명문화(매년 4월, 긴급한 경우에는 수요조사 기간이 아니어도 요청 가능)
- 수요조사 시 공문으로 제출받고 있는 내용을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로 서식화([붙임 2]신구대조표 ․ [붙임 1] 개정전문 내 통관규제영향 분석서․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 첨부)
ㅇ 세관장이 세관장확인 중 신규 지정 및 품목분류 등으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 개 정 |
제8조(확인요청) <신 설> | 제8조(지정요청) ① 관세청장은 매년 11월에 요건확인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 요청할 물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수요조사 기간이 아닌 때에도 수출입물품의 요건구비 여부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①세관장에게 통관시 수출입물품의 요건구비 여부를 확인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관련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및 요청사유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을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에 관련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및 요청사유 등을 기재하고 통관규제영향분석서 및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을 요청하려는 품목의 수가 10개(HSK 10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ㆍ요청내용ㆍ물품의 특성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전산망 연계 및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실시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2항에 ------------------------------------------------------------------------------ 법 ------------------------------------------ 세관장확인대상의 지정 여부를 ---------------------------------------. 다만, ---------- 세관장확인대상 ----------------------------------------------------------. |
④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⑤ ------------------------------------------------------------------------------------------------------------------------------------------------------------------------------. 다만,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을 추가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신 설> | ⑦ 관세청장은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가운데 HSK 10단위의 변경이 필요한 품목이나 물품의 통관 시 세관장이 세관장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품목 등의 정보를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신 설> | ⑧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품목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품목을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ㅇ [별지 제2호 서식]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 신설 – 요건확인기관에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요청 시 요청 서식과 첨부 서류 규정
2.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현행화 (별표2 개정)
ㅇ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범위 현행화
- 「약사법」관련 대상 물품에 첨단바이오 의약품 포함 명확화
ㅇ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구비요건 현행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관련 세관장확인 구비요건을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의 수입확인서로 현행화
현 행 | 개 정 |
【별표 2】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 구비요건 | (1)「약사법」해당물품 중 의약품 및 한약재 (가)~(나) 생 략 | ㅇ 생 략 | (11)「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수입금지물질,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 | ㅇ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장의 수입확인서 |
| 【별표 2】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 구비요건 | (1)「약사법」해당물품 중 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 포함) 및 한약재 (가)~(나) 현행과 같음 | ㅇ현행과 같음 | (11)「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수입금지물질,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 | ㅇ한국석유화학협회장의 수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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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 (별표 1 ‧ 별표 2 개정)
ㅇ HSK 2022 개정사항 미반영 품목과 기관 요청 ․ 협의사항 반영 등
- (수출) 5개 법령 349개 품목 변경, 18개 품목 제외
- (수입) 15개 법령 25개 품목 추가, 434개 품목 변경, 65개 품목 제외
구분 | 법령 | 개정 전 | 개정 후 | 변경사항 |
수출 | 13 | 1,212 (1,427) | 1,196 (1,409) | ․ 5개 법령 - (품목) 349개 변경, 18개 제외 |
수입 | 40 | 4,818 (7,651) | 4,790 (7,611) | ․ 15개 법령 - (품목) 25개 추가, 434개 변경, 65개 제외 |
* HSK 품목번호 기준, ( )는 법령별 산정
ㅇ 수출 물품 (변경 349, 제외 18)
대상법령 |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변경사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ㅇ HSK 2022 개정사항 반영 |
ㅇ 통관여건과 해당 법률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멸종위기가 아닌 야생생물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조정(변경 349, 제외 2) |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ㅇ HSK 2022 개정사항 반영 |
ㅇ 수입 물품 (추가 25, 변경 434, 제외 65)
대상법령 |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변경사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ㅇ 반송용기의 반송기한 연장 관련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 변경 요청사항 반영(변경 5) |
산업안전보건법 | ㅇ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변경(소방장비 포함 등) 요청사항 반영(변경 27)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ㅇ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윤활제, 인쇄용 잉크․토너) 및 변경(윤활제, 인공 눈 스프레이 포함) 요청사항 반영(추가 7, 변경 4)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ㅇ 해당 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변경(지정검역물에 식용 등 양서류 포함) 및 해당 법에 따른 수입요건 자구수정(정비) 요청사항 반영(변경 26) |
식물방역법 | ㅇ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벌․곤충 등) 요청사항 및 HSK 2022 개정사항 반영(추가 8, 제외 3)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ㅇ 통관여건과 해당 법률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멸종위기가 아닌 야생생물*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조정(변경 292, 제외 2) * 살아있는 동물과 알은 세관장확인 유지 |
의료기기법 | ㅇ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치과위생용 제품류, 치과용 조제품 등) 및 변경(치아재강화촉진제 등 제외, 초음파청진기 등 포함) 요청사항 반영, HSK 2022 개정사항 반영(추가 8, 변경 14, 제외 1)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 ㅇ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제외(자동차용 타이어) 및 변경(의류관리기, 리튬이차단전지 등 포함) 요청사항 반영, 품목번호 분류 사항(이륜자전거(전기 자전거) 등) 반영, HSK 2022 개정사항 반영(변경 15, 제외 15) |
전파법 | ㅇ 품목번호 분류 사항(이륜자전거(전기 자전거) 등) 및 HSK 2022 개정사항 반영(변경 2, 제외 7) |
화학물질관리법 | ㅇ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스트리시닌 등 금지물질) 및 변경(요건구비 제외 대상 설명, 황화수소 등 포함) 요청사항 반영, HSK 2022 개정사항 반영(추가 2, 변경 49, 제외 14) |
가축전염병 예방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약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ㅇ HSK 2022 개정사항 반영 |
4. 관세청 통관포털 이용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추가 (별표 3 개정)
ㅇ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해당 물품 추가
현 행 | 개 정 |
【별표 3】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 대상업무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나. 수출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 대상업무 | <신 설> | <신 설> |
| 【별표 3】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 대상업무 | (28)「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 ㅇ 수입확인 신청 | (29)「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해당물품 | ㅇ 수입신고 |
나. 수출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 대상업무 | (9)「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해당물품 | ㅇ 수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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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제2조․제7조․제9조․제10조 개정)
ㅇ ‘타법령 ⇒ 다른 법령’ 등 용어 변경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
Ⅲ.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ㅇ 담당자 : 김다사롬 사무관, 구영은 관세행정관
ㅇ 제출기한 : 2023.2.28
ㅇ 제출방법 : E-mail(karen9022@korea.kr) 또는 FAX(042-481-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