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20일 NEWSLETTER 제 792호「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
관세청에서는 유통이력 관리품목 개편에 따른 수정사항과 법제처 사후심사 의견, 관세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관세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일부 기준 정비를 위해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ㅇ 유통이력 관리 품목 개편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 ㅇ 관세법 규정(제240조의2)과 일치하도록 조문 정비 ㅇ 법제처 사후심사 의견,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ll. 주요내용
1. 관리 품목 개편(공산품)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 (제2조 제4호, 제6호) ㅇ 현재 운용대상 공산품 (H형강, 플랜지, 맨홀뚜껑)에 맞춘 소매업자 유형 예시 변경 (음식점 → 건설업체) ㅇ 농·수산물 소관부처 이관 후 관계행정기관 정비 (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삭제, 산업부 추가) 2. 관세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지정기준 정비 (제3조 제4호) ㅇ (개정 전) 시장질서·사회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법제처 사후심사 의견* 반영 (제10조 제1항) ㅇ 유통이력조사 항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및 용도외 사용 등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소매업자도 조사대상자로 포함하는 단서 규정 삭제 *(법제처 의견) 소매업자를 유통이력 조사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를 조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상위법과 상충
4. 유통이력 신고(양도일~5일 이내) 제외기간 명확화 (제8조 제1항) ㅇ (개정 전) 양도 초일과 토·일요일, 공휴일 5.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1조, 제12조) ㅇ 유통이력 과태료 조항 이동 반영 (법 제277조 제3항 → 제277조 제4항)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년 3월 8일까지 2. 제출방법 아래의 양식으로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3. 제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 담당자: 채정균 사무관(☎042-481-7742), 김정민 주무관(☎042-481-7885) - Email: min0918@korea.kr / Fax: 042-481-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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