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05,2022 NEWSLETTER 737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2022.12.01.자로 한-이스라엘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시행일)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고시 또한 시행되었으며 관련하여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지정이 공고 되었으므로 해당 내용 하기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요
- 한-이스라엘 FTA 발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15조 제20항 후단에 따라 이스라엘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과 이를 확인하는 절차·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ll. 고시 주요 내용 요약
1.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제2조) -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별표 1)과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임을 확인해야하는 지역 (별표 2)을 규정하여, 별표1 또는 별표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인정 - 이스라엘 점령 지역에서 생산한 재료나 수행한 가공·공정은 비당사국에서 생산하거나 수행한 것으로 간주 2.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제3조) -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와 우편번호(이하 “생산지역”) 기재 사 항이 적정한지 여부와 별표 1, 별표 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 -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또는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서에 “이스라엘 생산지역 확인 필요” 문 구 기재 3. 생산지역 심사 및 별표 2 지역 확인 (제4,5조) -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지역이 미기재 또는 부적정하게 기재되었거나 별표 1에 해당 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반려하며, 별표 2에 해당 시 관세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생산지역 심사를 완료한 후 수입신고를 수리함(수입신고수리전 심사 원칙) - 관세청장은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해당 여부를 외교부(15일내 결과 회신 원칙)를 통해 확인한 후 세 관장에게 통보
4. 협정관세 적용 제한 (제6조) - 세관장은 생산지역 심사 또는 원산지조사 결과 생산지역이 미기재․부적정 기재되거나, 별표 1․별표 2(이스 라엘 점령 지역임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제한 5.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생산지역 게시 (제7조) - 관세청장은 관계 부처 또는 이스라엘 관세당국과의 협의에 따른 별표 1 및 별표 2 변경사항을 관세청 FTA 포털에 게시하며, 동 고시와 FTA포털에 게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 게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 lll.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지정 공고 1. 요약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제5조에 따라 “고시 별표 2에 해당시 관세청장에게 확인을 요청 하여야 하며, 생 산 지역 심사를 완료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관세 청 제2022-134호로 공고되었습니다. 2. 대상 물품 및 적용기간 - 대상 물품 :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원 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물품 - 적용 기간 : 지정 해제 시 까지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_전문 [붙임2]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1, 2 [붙임3]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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