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05,2022 NEWSLETTER 736「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한-캄보디아 FTA가 2022.12.0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정 사유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ㅇ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 왕국 정부간의 자유무역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반영 ll. 주요 개정내용 1.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지정 및 세부 절차 규정(제10조,17조,17조의2) ① 관세청장이 세율차가 큰 물품 등을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절차 마련
*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가 부적당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신고수리전 심사가 가능하도록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제6조 제1항 제3호 신설, ’22. 7. 5.) ②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수입자 제출서류, 세관장의 심사 기준, 신고수리전 반출 및 원산지조사 전환 등 제반 절차 규정
2.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증명서의 선적 후 발급, 재발급 및 정정발급 절차를 고시에 반영 (28조, 34조, 35조, 별표3) lll. 시행일자 ㅇ 2022년 12월 01일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 [붙임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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