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금 번 개정은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관련 고려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 감경 기간 연장 및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ㅇ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경미한 변경행위’ 판단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면세점 업계 지원을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의 감경 기간을 연장하며,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II. 개정 내용
1. 환급 가산급 이자율 조정 (제9조의3)
ㅇ 관세 등을 환급하거나 과다 환급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세 환급금 또는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조정함.
현 행 | 개 정 안 |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율” 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 연 1천분의 35를 --------. |
2. 우회덤핑방지제도 고려 요소 규정 (제12조)
ㅇ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을 ‘경미한 변경’으로 구체화 함에 따라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신청 철회ㆍ비밀취급 자료 등 원심 덤핑조사의 절차 규정 중 우회덤핑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준용함.
현 행 | 개 정 안 |
제1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 제1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
② 2. 덤핑물품 수입량 :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 ② 2. -------------- 특정 공급국으로부터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 수입량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거나 동종물품---------------------------- |
③영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 |
<신 설> | 제20조의2(경미한 변경행위 판단 시 고려 요소) 영 제71조의2제2항에서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과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 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 이라 한다)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 2.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과 덤핑방지관세물품의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 3. 덤핑방지관세물품을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으로 대체가능한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의 용도 4. 우회덤핑 조사 대상물품과 덤핑방지관세물품의 생산 설비 차이 5. 해당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6. 기타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소 |
<신 설> | 제20조의3(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등)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철회, 비밀취급자료, 이용가능한 자료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영 제62조제1항”은 “영 제71조의8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영 제61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중에”는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7제2호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까지”로, “해당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는 “해당 조사”로 보며, 제15조 본문 중 “영 제64조제2항”은 “영 제71조의9제1항 및 제3항”으로 보고, 제15조의 |
| 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영 제64조제5항”은 각각 “영 제71조의9제1항”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71조제2항제3호 및 제9호”는 “영 제71조의11제2항제2호”로 본다. |
3.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 감경 기간 연장 (제68조의2)
ㅇ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 50% 감경대상에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추가.
현 행 | 개 정 안 |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ㆍ② (생 략) |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 ③ ----------------------------------------- 2023년 12월 31일------------------------------------------------------------------------------------------------. |
4. 국제무역선 보세운송 규정 구체화 (제73조의3)
ㅇ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이 가능한 운송주체 및 대상물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73조의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주체와 물품) ① 법 제220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회사를 말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해운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회사 2. 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회사를 말한다. 가.「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 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회사 나. 「선박법」제6조 후단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적 선박이 소속된 선박회사(해양 수산부장관이 별도로 허가한 기간까지 운송 가능하다.) |
| ② 법 제220조의2에서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환적컨테이너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중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물품 |
5.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제78조)
ㅇ 세관 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를 폐지함.
현 행 | 개 정 안 |
제78조(검사수수료) ① 법 제247조제3항에 따라 내는 검사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입화주와 검사의 시기 및 장소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1건으로 하여 기본 수수료를 계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수출입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고지하는 때에는 검사수수료를 일괄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삭 제> |
6.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수수료 신설 (제 88조)
ㅇ 관세청에 본인의 과세정보를 전송요구 하는 자가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88조(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관한 수수료) 법 제116조의6제11항에 따라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제8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수수료에 따른다. |
7.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처벌 세부기준 신설 (제89조)
ㅇ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업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89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327조의3제9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8. 관세 면제 대상 추가 (별표2 제2호나목 13)
ㅇ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 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관세면제 대상에 추가함.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ㅇ 2024년 3월 13일 까지
2. 제출방법
ㅇ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혹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로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yurim821@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문의
ㅇ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