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05일 NEWSLETTER 제 952호제 95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3월 13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의료보건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을 규정하는 한편,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용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 1.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을 신설
2.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규정(안 제40조) -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용 등의 면세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를 관련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관련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산학협력단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
3.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규정(안 제51조의2 신설)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공급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지급 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는 관련 부대비용을 열거함 4.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업종 구분을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게 반영함(안 제53조)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년 3월 13일 2. 제출방법 (1)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2)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로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ㅇ 전자우편 : cinepara@korea.kr ㅇ 전화 : 044-215-4322, 4326 ㅇ 팩스 : 044-215-8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