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6월 02일 NEWSLETTER 제 835호제 835호 용도세율 사후관리 대상물품 변경 안내 용도세율이란 동일한 물품 내에서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의미합니다. 2023년 6월 1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할당관세 및 용도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품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용도세율 적용 대상 품목이 공고되어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할당관세 용도세율 적용물품 대상 변경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대상물품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1]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대상물품(제3조, 제8조 관련)
- 계 속 - II.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관세율 구분 1) P1: 추천기관 추천을 받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 또는 해당 전자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적용되는 세율 2) P3: 수입물품 전량에 대하여 추천기관의 추천 없이 적용되는 세율 **용도세율 구분 1) A : 용도세율 대상 품목으로 용도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가능 여부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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