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수량에 한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6월 1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할당관세 세율 변경 및 적용기한 연장과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이 공고되어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할당관세 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관세율 구분 | 적용기간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 | 조주정 | 2207.10-1000 | P1 | 2023.07.01. ~2023.12.31. |
고등어 | 중량이 300그램 이상인 것 | 0303.54-0000 | P1 | 2023.06.01. ~2023.08.31. |
돼지고기(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 삼겹살 | 0203.19-1000 | P1 | 2023.06.01. ~2023.12.31. |
기타 | 0203.19-9000 | P1 |
돼지고기(냉동한 것) | 삼겹살 | 0203.29-1000 | P1 |
기타 | 0203.29-9000 | P1 |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조당,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 | 사탕무당(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 1701.12-1000 | P3 |
사탕무당(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 1701.12-2000 | P3 |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 1701.13-0000 | P3 |
그 밖의 사탕수수당(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 1701.14-1000 | P3 |
그 밖의 사탕수수당(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 1701.14-2000 | P3 |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기타) |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 1701.91-0000 | P1 |
기타 | 1701.99-0000 | P1 |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 사료용 | 2303.30-1000 | P1 |
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팜 너트나 핵에서 나온 것) | 사료용 | 2306.60-0000 | P1 |
II.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1.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1) 부과대상
다음의 물품 중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한 물품
가산세 부과대상 |
1.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
2.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목차 2. 할당관세품목 참고) |
(2) 가산세
기준 | 가산세율 |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 ~ 20일내 신고 | 과세가격의 0.5%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50일내 신고 | 과세가격의 1.0%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80일내 신고 | 과세가격의 1.5% |
이외의 경우 | 과세가격의 2.0% |
2. 할당관세 품목
상기 Ⅰ.「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