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4월 19일 NEWSLETTER 제 819호제 819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관한 규정인 에 대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공고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ㅇ 경제성장 및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인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통령령의 일부 조문 개정 ll. 주요 개정내용
1. 「외국환거래법」 상 거래절차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조정 및 형벌적용 기준 완화 ㅇ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불 이내에서 5만불 이내로 확대 ㅇ 절차적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기준금액(자본거래 신고위반: 10억원 → 20억원, 비정형적 지급 등 신고: 25억원 → 50억원) 대폭 상향 ㅇ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완화 2. 외환제도 운영, 법령해석・적용에 대한 업계・학계・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ㅇ 업계・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외국환거래법령 적용 및 해석, 향후 외환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3. 법률에 명시된 규제사항인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에 앞서 의견청취 등을 위한 사전협의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근거 신설 ㅇ 외환당국이 전시 등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거래 당사자와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전절차(협의 및 권고)를 시행령에 명시 4. 외환 스왑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 증권사 유동성 공급경로 확대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증권금융회사의 스왑시장 참여 허용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를 외국환중개사의 상대방으로 규정하여 외환 스왑시장 참여 허용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ㅇ 2023년 5월 8일 까지 2. 제출방법 ㅇ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자우편 : kimyj1011@korea.kr ㅇ 담당자: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전화 044-215-4753, 팩스 044-215-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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