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4월 07일 NEWSLETTER 제 812호제 812호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요건 변경 안내 관세청은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단계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인 품목에 대하여 세관장 확인대상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I. 개요 1. 개정사유 ㅇ 세관장확인대상 운영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실시 중인 수요조사와 제출(요청) 서식을 명문화하고 세관장 확인 지정(변경)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ㅇ 개별 법령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통관 단계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세관장확인대상 조정 필요 ㅇ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Ⅱ. 주요 개정내용 1.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관련 절차 명문화 및 개선 (제8조 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ㅇ 관계 부처 대상 세관장확인 물품의 수요 파악 및 현행화를 위해 아래 규정 신설 - 정기 수요조사 실시 명문화(매년 11월, 긴급한 경우에는 수요조사 기간이 아니어도 요청 가능) - 수요조사 시 공문으로 제출받고 있는 내용을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로 서식화 ㅇ 세관장이 세관장확인 중 신규 지정 및 품목분류 등으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2.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현행화 (별표2 개정) ㅇ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범위 현행화 - 「약사법」관련 대상 물품에 첨단바이오 의약품 포함 명확화 ㅇ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구비요건 현행화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관련 세관장확인 구비요건을 한국석유화학협회 장의 수입확인서로 현행화
3.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 (별표 1 ‧ 별표 2 개정) ㅇ HSK 2022 개정사항 미반영 품목과 기관 요청 ․ 협의사항 반영 등 - (수출) 6개 법령 5개 품목 추가, 353개 품목 변경, 18개 품목 제외 - (수입) 16개 법령 29개 품목 추가, 442개 품목 변경, 65개 품목 제외
* HSK 품목번호 기준, ( )는 법령별 산정 ** 법령별 상세 변경내용은 붙임 신구대조표 참고 4. 관세청 통관포털 이용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추가 (별표 3 개정) ㅇ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해당 물품 추가
5.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제2조․제7조․제9조․제10조 개정) ㅇ ‘타법령 ⇒ 다른 법령’ 등 용어 변경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 Ⅲ. 시행일 - 2023. 4.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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