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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4년 1월 16일

NEWSLETTER 제 918호

제 918호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은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 변경신고서에 업체 기본정보를 추가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개정사유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 변경신고 시 업체 기본정보를 추가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 주요 개정내용

담보제공 생략자가 확인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 변경신고서에 업체 기본정보 추가

 

현 행

개 정 안


 


 

 

 

 

. 시행일자

202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