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대응한 사전컨설팅을 제공하며 수입 후 부적정, 오인표시 등 원산지 표시에 관한 기관 유권해석 신청 및 매장점검 컨설팅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