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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6일

NEWSLETTER 제 919호

제 919호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편익 향상 및 부과절차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훈령의 법적 적합성, 명료성 등 개선하기 위하여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이 개정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편익 향상 및 부과절차 등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훈령의 법적 적합성, 명료성 등을 개선하기 위함임.

 

 

. 주요 개정내용

1.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편익 향상(8)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연장(1520)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의견심의 등 행정청의 사유로 자진납부기간 경과 시 자진납부 기회 재부여 근거 신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하여 감경사유 확인 시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감경신청이 없어도 감경 적용 근거 신설

 

2.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확인조사절차 개선(7, 8, 13)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위반행위 확인 시 e-mail, fax 등 간소한 방법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필요 시 위반행위 조사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절차 간소화

e-mail 등 전자적 매체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 근거 신설

과태료 위반행위 누적 방지를 위한 정기점검 절차 명확화

 

3. 훈령의 법적합성, 명료성 등 개선

관세법 제277조의3 신설(’22.12.31) 등 관세법령 개정 사항 반영

행정규칙 입안기준 등에 따라 조문 및 서식의 구조, 표현 등을 정비

 

 

. 시행일자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