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업무

AEO란?

AEO란 ‘Authoris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를 의미합니다. AEO는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 중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입니다. 즉, 법규준수도가 우수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국가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수출입업체를 세관이 성실우수업체로 인증하여 통관상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AEO공인기준

공인기준 체계

우리나라 AEO 제도에서 규정하는 공인기준은
크게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준은 법규준수도와 이를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가지 기준 중에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내부통제시스템의 기준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히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각 신청업체에 대해 별도로 심사하며, 심사결과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한편, 3가지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규준수도 측정점수를 반영하여 공인 등급을 결정하게 되며,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업체는 "A", 90점 이상인 업체는 "AA", 95점 이상인 업체에게는 "AAA" 등급이 부여됩니다.

기준 정의
법규준수도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재무건전성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적절한 재정상황 (예 : 조세 체납여부, 신용등급 등) 인지 평가
내부통제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관련 서류의 흐름, 회계처리와 관련된 부서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체제 평가
안전관리 거래업체, 컨테이너,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시설, 장비, 정보기술, 교육, 훈련 등의 안전성 충족여부를 평가

공인등급

구분 기본요건 등급결정기준
A등급 ① 재무건전성 충족
② 안전관리 충족
③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점수 80점 이상
법규준수도 평가점수 80점 이상
AA등급 법규준수도 평가점수 90점 이상
AAA등급 AA등급업체등 종합심사 결과
- 법규준수도 평가점수 95이상
-모범사례 보유

AEO 공인의 혜택

01
관세행정상의
혜택
  • 검사비율 하향 조정 또는 검사선별 배제 등 물품검사상 혜택
  • 월별납부, 담보제공 생략, 신용담보액 상향 조정 등 자금부담 경감
  • 가격신고 생략, 입항신고 간소화, 서류제출대상 차등선별 등 절차간소화
  • 자율심사, 간이보세운송, 자율사후관리업체 지정 혜택
  • 수출입 관련 비상사태 발생시 세관 절차상에 있어 최우선권 부여
  •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행정 절차상 혜택

*이 외에도 AEO 공인업체만을 통하여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위의 혜택 이외에도 일정기간 동안
검사 면제 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상호인정을 통한
혜택
  • AEO MRA 체결국 수입 통관시 서류제출 감소, 검사비율 축소, 통관신속화 등
03
비즈니스상의
혜택
  • 공급망 파트너들, 특히 AEO 공인 협력업체와의 거래 유지 및 신규고객 창출 > AEO 공인업체의 국내의 거래 파트너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 충족
  •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통한 전사차원의 SCM 신규 요구환경 최적화
  • 관세청이 최고 신뢰할 수 있는 우수업체 인증 > 국내의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

AEO 공인절차

  • STEP 01
    신청서 제출

    자체준비기간
    (약3~4개월)

  • STEP 02
    서류심사

    2개월

  • STEP 03
    현장심사

    2개월

  • STEP 04
    공인심의 위원회

  • STEP 05
    AEO 공인

    공인등급 지정
    (A~AA)

*자체준비 ~심사완료시까지 약 7~8개월 소요      *신청업체 여건 및 관세청 심사일정에 따라 소요기간 변동
01
서류심사란?
  • AEO 공인신청 업체의 수출입관리 현황이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심사합니다.
02
현장심사란?
  •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 및 자료가 실제 수출입관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방문조사를 통해 검증합니다.
03
공인심의
위원회란?
  • 서류심사 후 현장심사를 거쳐 심사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인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 공인심의위원회는
    1.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2.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등급조정
    3. 3. 공인유보업체의 지정
    4.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등 공인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합니다.
04
공인등급
이란?
  •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A등급 :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업체
    AA등급 : 법규준수도가 90점 이상인 업체
    AAA등급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중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면서 법규준수 등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보유한 업체

AEO 공인 심사항목

형식적 구성요건 실질적 구성요건
법규준수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
  1. (1)관세법과 관련법령의 준수
  2. (2)통합법규준수도 시스템측정결과가 적정
  1. (1)기업규모의 충족
  2. (2)재정건전성의 적정
  1. (1)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문서화와 실행체계 마련
  2. (2)주기적 점검 및 수정·보완
  3. (3)내/외부 감사 및 수정·보완
  1. (1)거래업체 관리
  2. (2)운송수단 등 관리
  3. (3)출입통제 관리
  4. (4)인사관리
  5. (5)취급절차 관리
  6. (6)시설과 장비관리
  7. (7)정보기술 관리
  8. (8)교육과 훈련
80점 이상 - 80점 이상 70% 이상

형식적 구성요건

범위 기준 주요내용
법규준수
  1. (1)관세법과 관련법령의 준수
  2. (2)통합법규준수도 시스템측정결과가 적정
  • 신청업체와 신청인의 법적측면(관세법령과 그 준용 법령에 한 함)에 결격사유 미해당
  • 통합법규준수도 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
재무건전성
  1. (1)기업규모의 충족
  2. (2)재정건전성의 적정
    1. 관세등 국세와 지방세의 완납
    2. 성실한법규준수의이행이가능할정도의 재정유지
  • 기업규모최근3년간매년수출입신고수리건수가50건이상
  • 재정건전성
    ①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함
    ② 최근 2년간 회계감사 의견이'적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업체에 한하며 다음의 하나 이상을 충족
    1.부채비율이 동종업종평균 부채비율의200%이하
    2.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수준이상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3.최근 3년간 연평균10%이상매출증가(금액기준)

실질적 구성요건

범위 기준 주요내용
내부통제시스템
  1. (1)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문서화와 실행체계 마련
  2. (2)주기적 점검 및 수정·보완
  3. (3)내/외부 감사 및 수정·보완
  1. (1)AEO 추진과 인원, 전문성의 확보
    1. 경영방침 수립 및 공유(최고경영자)
    2. TF 조직과 인력의 확보
      1. 1. 총괄책임자(임원급)
      2. 2. 수출입관리책임자(3년)
      3. 3. 업무담당자(부서의 정/부)
    3. 전문성 확보
      1. 1. 통관관련 자격증 소지자 근무(관세사, 보세사, 원산지 관리사 등)
      2. 2. 통관관련 경험자(5년)근무
      3. 3.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교육실시
      4. 4.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고 최신자료를 유지
  1. (2)내부, 수출입공급망, 관세청과 협의체 구성
    1. 수출입관련 부서간 정보 공유
      1. 1. 매뉴얼 등 문서화된 수출입 관련 절차
      2. 2. 법규등록부의 공유
      3. 3. AEO 정보 공유
    2. 관세행정 발전 프로그램에 적극참여
      1. 1. 입상 또는 표창
      2. 2. 각종 위원 활동
      3. 3. 관세 관련 활동
    3. 수출입공급망과 정기적 협의(6개월)
  1. (3)내부감사
    1. 윤리경영방침 & (내부고발제도등)부정방지 프로그램 활성화
    2. 위험평가
      1. 1. 위험요소를 식별
      2. 2.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
      3. 3. 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관리대책
      4. 4. 관리대책의 평가 및 개선
    3. 내부통제활동
      1.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통제활동
  1. (4)업무의이력관리및운영체계구축&외부감사
    1. 소요량산정,원산지판정등을위한이력정보관리체계마련
      1. 1. 관련시스템및내역서
      2. 2. 국내외에서구매한물품에대한가격,수량,거래업체,구매경로등관련정보의이력관리
    2. 수출입물품의이동과이와관련된대금의지급,영수이력정보관리체계마련
      1. 1. 관련시스템및내역서
      2. 2. 이력정보구분(수출입물품,대금,환급관련자료)
안전관리
  1. (1)거래업체 관리
  2. (2)운송수단 등 관리
  3. (3)출입통제 관리
  4. (4)인사관리
  5. (5)취급절차 관리
  6. (6)시설과 장비관리
  7. (7)정보기술 관리
  8. (8)교육과 훈련
  1. (1)물품의 발송단계 안전관리
    1. 계약-제조-보관,운송,통관,하역(적하)-출항에 이르는 과정별 관리
  2. (2)물품의 수취단계 안전관리
    1. 입항-하역(적하)-보관,운송-입고에 이르는 과정별 관리
  3. (3)수출입수반업무 안전관리
    1. EDI 시스템 활성화 여부, 보안 및 검증, 물품이력관리 및 인적체계관리, 거래처간 협력상황 관리

AEO 사후관리컨설팅

자체평가 ① 공인 후 매년 1회씩,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을 자체평가하고 그 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제출
② 수출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 의하여 1차심사 (실지심사)
③ 관세청 AM에 의하여 2차심사 (서류 또는 실지 심사)
④ AEO 최초 공인자료와 하께 종합심사의 대상이 됨
⑤ 관련서류 미제출시, 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
종합심사 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신청
② 심사대상 1 : AEO 구성요건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
③ 심사대상 2 : 관세청 AM이 제공한 일정 및 통관적법성 분야 사전정보 제공 부문
④ 심사대상 3 :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지적재산권, 통관요건
⑤ 관련서류 미제출시, 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 / 심사결과에 따라 처분 및 개선실행 (정도에 따라 AEO 등급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