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AEO란 ‘Authoris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를 의미합니다. AEO는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 중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입니다. 즉, 법규준수도가 우수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국가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수출입업체를 세관이 성실우수업체로 인증하여 통관상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4가지 기준 중에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내부통제시스템의 기준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히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각 신청업체에 대해 별도로 심사하며, 심사결과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한편, 3가지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규준수도 측정점수를 반영하여 공인 등급을 결정하게 되며,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업체는 "A", 90점 이상인 업체는 "AA", 95점 이상인 업체에게는 "AAA" 등급이 부여됩니다.
기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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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준수도 |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
재무건전성 |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적절한 재정상황 (예 : 조세 체납여부, 신용등급 등) 인지 평가 |
내부통제 |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관련 서류의 흐름, 회계처리와 관련된 부서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체제 평가 |
안전관리 | 거래업체, 컨테이너,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시설, 장비, 정보기술, 교육, 훈련 등의 안전성 충족여부를 평가 |
구분 | 기본요건 | 등급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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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
① 재무건전성 충족 ② 안전관리 충족 ③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점수 80점 이상 |
법규준수도 평가점수 80점 이상 |
AA등급 | 법규준수도 평가점수 90점 이상 | |
AAA등급 |
AA등급업체등 종합심사 결과 - 법규준수도 평가점수 95이상 -모범사례 보유 |
*이 외에도 AEO 공인업체만을 통하여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위의 혜택 이외에도 일정기간 동안
검사 면제 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체준비기간
(약3~4개월)
2개월
2개월
공인등급 지정
(A~AA)
형식적 구성요건 | 실질적 구성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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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준수 | 재무건전성 | 내부통제시스템 |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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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 - | 80점 이상 | 70% 이상 |
범위 | 기준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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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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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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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기준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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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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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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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
① 공인 후 매년 1회씩,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을 자체평가하고 그 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제출 ② 수출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 의하여 1차심사 (실지심사) ③ 관세청 AM에 의하여 2차심사 (서류 또는 실지 심사) ④ AEO 최초 공인자료와 하께 종합심사의 대상이 됨 ⑤ 관련서류 미제출시, 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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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 |
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신청 ② 심사대상 1 : AEO 구성요건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 ③ 심사대상 2 : 관세청 AM이 제공한 일정 및 통관적법성 분야 사전정보 제공 부문 ④ 심사대상 3 :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지적재산권, 통관요건 ⑤ 관련서류 미제출시, 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 / 심사결과에 따라 처분 및 개선실행 (정도에 따라 AEO 등급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