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자율정정기간 운영을 안내하였습니다. 금 번 안내는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정정기간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중에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I. 주요 내용
1. 자율정정기간
ㅇ 2024년 1월 15일(월) ~ 2024년 1월 28일(일)
2. 오류점수 면제기준
ㅇ 다음의 면제대상, 정정사유 및 정정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
면제대상 | 2023년도 수출입신고분을 대상으로 자율정정기간 동안 정정신청을 완료한 건에 대하여 면제 적용 |
정정사유 | ㅇ (수출)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정정사유코드 30) ㅇ (수입)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정정사유코드 40) |
정정항목 | ㅇ (수출) 모든 수출신고서 항목 ㅇ (수입) 세액관련 항목[붙임]을 제외한 수입신고서 항목 |
3. 오류점수 면제 제외대상 수입신고서 항목
정정 항목코드 | 정정 항목명 | 신고서 항목번호 | 정정 항목코드 | 정정 항목명 | 신고서 항목번호 |
A809 | 과세가격원화총액 | 55 | B405 | 단위당세액 | 50 |
A810 | 과세가격미화총액 | 55 | B407 | 관세감면분납코드 | 53 |
A813 | 가산금액 | 59 | B408 | 관세감면율 | 51 |
A814 | 공제금액 | 60 | B409 | 관세감면금액 | 53 |
A815 | 관세 | 62 | B501 | 개소세 | 52 |
A816 | 개소세 | 62 | B502 | 교통세 | 52 |
A817 | 주세 | 62 | B503 | 주세 | 52 |
A818 | 교통세 | 62 | B504 | 내국세구분코드 | 50 |
A819 | 부가세 | 62 | B505 | 내국세세종코드 | 53 |
A820 | 교육세 | 62 | B506 | 내국세율 | 50 |
A821 | 농특세 | 62 | B507 | 내국세감면코드 | 53 |
A822 | 신고지연가산세 | 62 | B601 | 교육세 | 52 |
A823 | 미신고가산세 | 62 | B602 | 교육세과세구분코드 | 50 |
A824 | 수입납부총세액 | 63 | B701 | 농특세 | 52 |
A825 | 부가세과세과표총액 | 65 | B702 | 농특세과세구분코드 | 50 |
A826 | 부가세면세과표총액 | 65 | B801 | 부가세 | 52 |
B301 | 과세가격원화금액 | 39 | B802 | 부가세과세구분코드 | 50 |
B302 | 과세가격미화금액 | 39 | B803 | 부가세감면코드 | 53 |
B401 | 관세 | 52 | B804 | 부가세과세과표금액 | 53 |
B402 | 관세율구분코드 | 50 | B805 | 부가세면세과표금액 | 53 |
B403 | 관세율 | 50 | C107 | 신고단가 | 36 |
B404 | 관세결정기준코드 | 50 | C108 | 신고금액 | 37 |
4. 문의처
ㅇ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042-481-7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