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2월 19일
NEWSLETTER 제 9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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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0호 식약처 검사 지시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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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는 커피 수입량이 지속적 증가함에 따라, 식품용 기구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 대상, 항목 및 검사기간을 설정하였으니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검사지시 사유 ㅇ 커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커피 및 다(茶)류 섭취에 사용되는 식품용 기구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II. 검사 대상 및 항목
III. 검사기간 ㅇ ’24. 2. 21. ~ ’24. 4. 2. (6주) IV. 검사기준 ㅇ 제조사별, 재질별, 색상별 1회 이상 (동일사, 동일제품 인정기준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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