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9일
NEWSLETTER 제 9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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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변경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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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예산 조기 소진 등 예산 집행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하여 지원 대상을 변경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변경사항 1. 중견기업 검사비용 지원 제외 ㅇ 검사비용 신청 급증으로 인한 지급비율 하향 조정(’23.9.1.), 예산 조기소진(’23.10.17.) 등 예산 집행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적절한 중소기업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실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2. 적발이력 상위 업체 검사비용 지원 제외 ㅇ 관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다수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 대상 업체 내 자발적 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 ㅇ 직전년도 적발내역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 적발이력 상위 업체를 선별하여 1년간 검사지원 대상에서 제외 II.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업 개요 1. 주요 내용 ㅇ 대상 업체 :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ㅇ 검사 유형 - 수입 : 관리대상화물 검사, 부두직통관 검사 - 수출 : 적재지 검사, 신고지 검사(중고차, 생활‧플라스틱폐기물) *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21. 11월부터) ㅇ 대상 물품 :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ㅇ 비용 항목 :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ㅇ 신청인 :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ㅇ 사업예산 : 62억원(‘24년 기준) 2. 문의 ㅇ 수출입검사비용 지원센터 : 02-2107-2538, 2531, 2537, 2539, 2544, 2533, 2534, 2545, 2529 ㅇ 관세청 수출입 안전검사과 : 042-481-7886 III. 시행일 ㅇ ’24. 3. 18. 신청 건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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