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06일 NEWSLETTER 제 789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가 면제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반도체 등 생산 설비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도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수입시 적합성 평가 확인 절차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 이로인한 신속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하여 반도체 등 국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 Ⅱ. 주요 개정내용 1. 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제18조) ㅇ 산업용 기자재 적합성평가 면제사유 추가
lll. 산업용기자재 적합성평가 면제 FAQ Q1. 산업용기자재 수입시 면제 신청절차 A)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통관단일창구 ▶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 작성(공통사항, 품목사항, 첨부파일) ▶ 국립전파원구원 승인(1일 소요, 주말·공휴일 제외) ▶ 산업용 기자재 통관 * 산업용 기자재 수입신청시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유서, 납품계약서 등 납품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Q2. 산업용 기자재 면제 신청 사유서 양식 A)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www.rra.go.kr) ▶ 요건면제 클릭 ▶ 면제항목별 사유서 양식 내려받기 ▶ 산업용 기자재 사유서 Q3. 수입할 당시에 납품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면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A) 수입할 당시 납품업체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용 기자재로 면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4. 면제신청한 수량 중 일부를 예비품으로 보관가능한지 여부 A) 산업용 기자재로 면제받은 수량 중 일부를 수리·교환 목적의 예비품으로 보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5. 납품업체와 계약한 수량을 초과하여 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A) 수리·교환 목적의 예비품의 경우 납품업체와 계약한 수량을 초과하여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기 이외 상세 FAQ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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