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0에 공고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52호,2022.10.31.) 개정안이 확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수입항 체선료 등에 대한 과세기준 개선, 특수관계 사전심사 절차 변경 등 개정 주요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사유
■ 수입항 체선료 등에 대한 과세기준 개선
■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및 신청 절차 변경
■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의 변경·철회·취소 절차 마련
Ⅱ. 주요 개정내용
■ 수입항 도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24)
ㅇ 항해용선계약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를 상법의 ‘하역준비완료 통지가 발송된 때’로 규정
ㅇ 수입항에서 체선료,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의 과세기준을 명확화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제24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① (생 략) | 제24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① (현행과 같음) | |
② 영 제20조제5항에서 “수입항에 도착”이란 수입물품의 양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 <후단 신설> | ② ----------------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란 ---------- 때를 말한다. 이 경우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상법」 제8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발송한 때를 말한다. | ∙ 수입항 도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 - 항해용선계약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를 상법 상 ‘하역준비완료 통지를 발송한 때’로 규정 |
③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③ ----------------------------------------------------------------------------------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의 산정 원칙을 규정 |
< 신 설 > | 7. 수입항에서의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가수입물품의 운임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수입항에서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의 과세기준을 명확화 |
■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및 신청 절차 변경(§45∼§47)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접수·배부 주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하고, 사전상담은 현행대로 본부세관장이 수행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창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제45조(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영 제31조제1항 각 호와 규칙 제7조의10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본부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 제45조(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① ----------------------- ------------------------------------------------과세가격 결정방법------------------------------------------신청하려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 ∙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창구를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일원화 ∙ 띄어쓰기 수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
제46조(사전상담) 제45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본부세관장에게 사전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부세관장은 상담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의 사전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본다. | 제46조(사전상담) ① 제45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상담을 수행할 본부세관장을 지정해야 하며, 해당 본부세관장은 상담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기회를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제45조제4항의 사전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상담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기회를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 ∙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접수·배부 주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하고 사전상담은 현행대로 본부세관장이 수행 ∙ 후단을 별도 항으로 분리 |
제47조(사전심사) ① 제45조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본부세관장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 4. (생 략) | 제47조(사전심사)① --------------- ---------------------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에게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 ∙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창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하고, 본부세관장이 배부받은 사전심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변경·철회·취소 절차 신설(§49)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신 설> | 제49조(사전심사 결과 변경 등)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전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신청인,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 (신설) 특수관계 수입물품 사전심사 결정 후 변경·철회·취소 절차 마련 - 제49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이동하여 별도 조로 신설 |
lll. 시행일자
2023년 02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