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25일 NEWSLETTER 제 780호「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세법」이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고되어 주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정 이유 -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탁주·맥주의 종량세율을 주류 간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함 -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명칭과 사용기준을 명확히 정비함
Ⅱ. 주요 개정내용 1. 탁주·맥주 종량세율 - 탁주·맥주에 대한 가격변동지수는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5.1%의 70%반영함(3.57%) - 적용 기간 :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적용
(계산기준: 1킬로리터당) 2. 첨가재료 명칭 정비 및 사용기준 명확화 - 주류에 사용 가능한 첨가재료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 소주 첨가재료 중 ‘당분’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Ⅲ.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년 2월 3일까지 2.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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