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이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입니다.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2023년 1월 1부터 시행되어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 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과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팥 ㆍ녹두 등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4,694톤에서 23,194톤으로 늘리는 등 13개 물 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ll. 증량 대상 및 물량
1. 녹두·팥
품목번호 | 품명 | 2023년 시장접근물량 |
현행 물량 (A) | 중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0713 | | |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 14,694 톤 | 8,500 톤 | 23,194 톤 |
0713 | 3 | | 콩[비그나(Vigna)속․파세러스(Phaseolus)속)] |
0713 | 31 | |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젝(Vigna radiata (L) Wilczek)종] |
0713 | 31 | 1000 | 종자용 |
0713 | 31 | 9000 | 기타 |
0713 | 32 | |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 |
0713 | 32 | 1000 | 종자용 |
0713 | 32 | 9000 | 기타 |
- 녹두·팥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694 톤에서 23,194 톤으로 증량
2. 맥주보리
- 맥주보리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30,000 톤에서 48,00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 품명 | 2023년 시장접근물량 |
현행 물량 (A) | 중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1003 | | | 보리 | 30,000 톤 | 18,000 톤 | 48,000 톤 |
1003 | 10 | | 종자 |
1003 | 10 | 1000 | 맥주보리 |
1003 | 90 | | 기타 |
1003 | 90 | 1000 | 맥주보리 |
3. 옥수수, 옥수수로 만든 전분, 스위트콘
- 옥수수, 옥수수로 만든 전분, 스위트콘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3,150,000 톤에서 13,261,80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 품명 | 2023년 시장접근물량 |
현행 물량 (A) | 중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1005 | | | 옥수수 | 13,150,000 톤* | 111,800 톤 | 13,261,800 톤 |
1005 | 90 | | 기타 |
1005 | 90 | 1000 | 사료용 |
1005 | 90 | 2000 | 팝콘용 |
1005 | 90 | 9000 | 기타 |
1103 | | | 곡물의 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펠릿(pellet) |
1103 | 1 | |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
1103 | 13 | 0000 | 옥수수로 만든 것 |
1104 | | |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
1104 | 2 | |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 |
1104 | 23 | 0000 | 옥수수로 만든 것 |
1108 | | | 전분과 이눌린(inulin) |
1108 | 1 | | 전분 |
1108 | 12 | | 옥수수로 만든 것 |
1108 | 12 | 1000 | 식품용 |
1108 | 12 | 9000 | 기타 |
0712 | | |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
0712 | 90 | |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
0712 | 90 | 20 | 그 밖의 채소 |
0712 | 90 | 209 | 기타 |
0712 | 90 | 2092 | 스위트콘(기타) |
4. 감자가루
- 감자가루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0 톤에서 1,51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 품명 | 2023년 시장접근물량 |
현행 물량 (A) | 중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1105 | | | 감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ㆍ플레이크(flake)ㆍ알갱이ㆍ펠릿(pellet) | 10 톤 | 1,500 톤 | 1,510 톤 |
1105 | 10 | 0000 |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 |
1105 | 20 | 0000 | 플레이크(flake)ㆍ알갱이ㆍ펠릿(pellet) |
5. 맥아
- 맥아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40,000 톤에서 143,00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 품명 | 2023년 시장접근물량 |
현행 물량 (A) | 중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1107 | | |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 40,000 톤 | 103,000 톤 | 143,000 톤 |
1107 | 10 | 0000 | 볶지 않은 것 |
1107 | 20 | | 볶은 것 |
1107 | 20 | 1000 | 훈연한 것 |
6. 전분·이눌린
- 밀로 만든 전분·이눌린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27.4 톤에서 3,30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 품명 | 2023년 시장접근물량 |
현행 물량 (A) | 중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1108 | | | 전분과 이눌린(inulin) | 227.4 톤 | 3072.6 톤 | 3,300 톤 |
1108 | 1 | | 전분 |
1108 | 11 | 0000 | 밀로 만든 것 |
1108 | 19 | | 그 밖의 전분 |
1108 | 19 | 9000 | 기타 |
1108 | 20 | 0000 | 이눌린(inulin) |
- 매니옥으로 만든 전분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400 톤에서 36,40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 품명 | 2023년 시장접근물량 |
현행 물량 (A) | 중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1108 | | | 전분과 이눌린(inulin) | 2,400 톤 | 34,000 톤 | 36,400 톤 |
1108 | 1 | | 전분 |
1108 | 14 |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 |
1108 | 14 | 1000 | 식품용 |
1108 | 14 | 9000 | 기타 |
- 고구마로 만든 전분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4,376 톤에서 25,00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 품명 | 2023년 시장접근물량 |
현행 물량 (A) | 중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1108 | 19 | | 그 밖의 전분 | 4,376 톤 | 20,624 톤 | 25,000 톤 |
1108 | 19 | 1000 | 고구마로 만든 것 |
7. 대두
- 대두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85,787 톤에서 230,787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 품명 | 2023년 시장접근물량 |
현행 물량 (A) | 중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1201 | | |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185,787 톤 | 45,000 톤 | 230,787 톤 |
1201 | 10 | | 종자 |
1201 | 10 | 1000 | 콩나물용 |
1201 | 10 | 9000 | 기타 |
1201 | 90 | | 기타 |
1201 | 90 | 3000 | 콩나물용 |
1201 | 90 | 9000 | 기타 |
8. 땅콩
- 땅콩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4,907.3 톤에서 10,907 톤으로 증량(탈각한 낙화생 기준)
품목번호 | 품명 | 2023년 시장접근물량 |
현행 물량 (A) | 중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1202 | | |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4,907.3 톤 | 5,999.7 톤 | 10,907 톤 |
1202 | 30 | | 종자 |
1202 | 30 | 1000 | 꼬투리를 벗기지 않은 것 |
1202 | 30 | 2000 | 꼬투리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1202 | 4 | | 기타 |
1202 | 41 | 0000 | 꼬투리를 벗기지 않은 것 |
1202 | 42 | 0000 | 꼬투리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2008 | | |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008 | 1 | | 견과류ㆍ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2008 | 11 | | 땅콩 |
2008 | 11 | 9000 | 기타 |
9. 참깨
- 참깨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6,731 톤에서 71,00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 품명 | 2023년 시장접근물량 |
현행 물량 (A) | 중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1207 | | | 그 밖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6,731 톤 | 64,269 톤 | 71,000 톤 |
1207 | 40 | 0000 | 참깨 |
10. 사료용 뿌리채소류·식물성 물질, 사료용 조제품
- 사료용 뿌리채소류·식물성 물질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900,000 톤에서 925,00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 품명 | 2023년 시장접근물량 |
현행 물량 (A) | 중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1214 | | | 스위드(swede)․맹골드(mangold)․사료용 뿌리채소류․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900,000 톤* | 25,000톤 | 925,000톤 |
1214 | 90 | | 기타 |
1214 | 90 | 1000 | 사료용 뿌리채소류 |
1214 | 90 | 90 | 기타 |
1214 | 90 | 9090 | 기타 |
2308 | 00 | |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308 | 00 | 9000 | 기타 |
- 사료용 조제품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2,000 톤에서 96,49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 품명 | 2023년 시장접근물량 |
현행 물량 (A) | 중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2309 | | | 사료용 조제품 | 12,000 톤* | 84,490톤 | 96,490톤 |
2309 | 90 | | 기타 |
2309 | 90 | 20 | 보조사료 |
2309 | 90 | 2010 |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
2309 | 90 | 2020 | 향미제를 주로 한 것 |
2309 | 90 | 209 | 기타 |
2309 | 90 | 2099 | 기타 |
2309 | 90 | 90 | 기타 |
2309 | 90 | 9090 | 기타 |
주) 2023년 시장접근물량의 현행 물량 중 “*”표시된 물량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한계수량을 말한다.
lll. 시행일자
1. 시행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2. 적용시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