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26,2022 NEWSLETTER 753인도네시아에 대한 RCEP 협정관세율 안내 인도네시아에 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3.1.2 발효됩니다. RCEP 협정국에 대해서 연차별로 관세 장벽 철폐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이 중 인도네시아 RCEP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협정관세율 및 연차별 적용 기간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인도네시아에 대한 RCEP 협정관세율 연차별 적용 기간 1. 적용기간 ■ 인도네시아에 대해 적용되는 연차별 RCEP 협정관세율은 RCEP 제 20.7조(발효) 제 2항 및 부속서 Ⅰ (관세 양허표) 일반주해 제 3항부터 제 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4년차 이후) 연도를 변경하여 3년차와 동일한 날짜 기준 적용 2. 근거규정 ■ RCEP 20.7조(발효) 제 2항 1. 어떠한 당사자도 자국의 탈퇴에 대한 서면 통보를 기탁처에 제공함으로써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있다. 2. 당사자의 이 협정으로부터의 탈퇴는, 당사자들이 다른 기간에 합의하지 않는 한, 그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면 통보를 기탁처에 제공한 날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어느 한 당사자가 탈퇴하는 경우, 이 협정은 남아 있는 당사자들에 대하여 효력이 유지된다. ■ RCEP 부속서 1. (관세 양허표) 일반주해 제 3항~제 5항 3. 이 부속서의 목적상, 이 협정의 발효일은 제20.6조(발효)제2항에 따른 이 협정의 발효일을 말한다. 4. 이 부속서의 관세 인하 이행의 목적상, 연도1는 다음을 말한다. 가. 호주,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 중국, 한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뉴질랜드, 싱 가포르, 태국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 첫 번째 연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이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이고, 각 후속 연도에 대해서는 그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12개월의 기간, 그리고 나. 인도네시아, 일본 그리고 필리핀의 경우, 첫 번째 연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이후 3월 31일까지의 기간이고, 각 후속 연도에 대해서는 그 연도의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12개월의 기간 5. 제20.6조(발효)제3항에 따라 이 협정이 더 늦은 날 발효되는 서명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단계별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포함하여, 이 부속서의 모든 양허표에 규정된 단계별 관세 인하 또는 철폐는 이 협정 의 발효일에 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붙임 1]_(RCEP)부속서 I_관세양허표_한국(대 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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