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는 관세법에 따른 항공기용품과 항공기내판매품의 하역, 환적, 판매, 보세운송,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청 고시입니다. 관세청 고시 제2021-65호(‘21.12.8.)에 따라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사유
- 입·출항하는 국제공항에 자사 보세창고가 없는 항공사는 해당 국제공항에서 외국 항공기용품의 보세운송, 적재·하기가 불가능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자격전환 후 입출항하는 국내운항기 및 국제무역기의 적재·하기 절차 신설 (이하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하기 절차’라 함)
- 기상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출항일자만 변경되는 경우 적재 신청 정정을 생략하여 불필요한 절차 폐지
- 출입국관리법 개정(‘22.8.18. 시행) 관련하여 출국대기실에 있는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향상 등을 위해 기내식 제공절차 마련
- 관세법 제106조의2 개정(‘22.4.1. 시행)에 따라 여행자 입국 시 자진신고한 항공기내판매품의 교환·환 불·환급 절차 반영
- 관세법령 개정사항,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등
ll. 주요 개정내용
1. ‘공급자 등’ 범위에 항공기취급업 중 급유업체 포함(제2조)
- 현장 실제 항공유 적재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공급자 등’에 항공사업법에 의한 항공기 취급업체 중 급 유업체 포함
* 항공기 취급업체로 등록된 급유업체가 적재허가부터 물품공급,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 및 환급신청까 지 항공유 급유업무 전반을 대행
현 행 | 개 정 |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0. “공급자등”이란 용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공급자, 판매자 및 항공사를 말한다. | 10. “공급자 등”이란 ------------------------- 판매자, 항공사 및 급유업체---- . |
< 신 설 > | 13. “송환대상 외국인” 이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송환지시서가 발급된 자를 말한다. |
< 신 설 > | 14. “급유전표(ADR:Aviation Delivery Receipt)”란 급유업체가 적재한 실제량을 기재하고 당해 국제무역기의 기장 및 그 대리인이 이를 확인한 영수증을 말한다. |
2.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 허가(신청) 절차 신설(제5조)
- 국내운항 후 국제무역기로 자격전환하여 외국으로 출항하는 국내운항기에 대하여 국내 출발공항에서 항공기 용품을 적재하고, 국제무역기로 자격전환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재 절차 신철
* 국제무역기로 자격전환 전까지 자체 봉인 후 다른 내국물품과 구분 운송
현 행 | 개 정 |
제5조(용품의 적재 신청 등) | 제5조(용품의 적재 신청 등) |
< 신 설 > | ④ 공급자 등은 국내운항 후 국제무역기로 자격전환 하여 외국으로 출항예정인 국내운항기에 대하여 사전에 국내운항 출발 국제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적재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항공편별로 적재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내 운항구간의 보세운송 절차는 적재허가로 갈음한다. |
< 신 설 > | ⑤ 제4항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은 용품을 국내운항간 항공사 자체적으로 봉인하고 다른 내국물품과 구분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국제선 출항 이후에 봉인해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신 설 > | ⑥ 공급자 등이 제4항에 따른 적재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출발공항 관할 세관장에 대한 영업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
3.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하기 허가(신청) 절차 신설(제6조)
- 외국에서 입항하여 국내운항기로 자격전환 후 항공기용품 보세창고가 있는 국내공항으로 운항하는 국제무역 기에 대해 최종도착지 공항 보세창고로 하기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절차 신설
* 국내운항기로 자격전환 후에는 자체 봉인 후 다른 내국물품과 구분 운송
현 행 | 개 정 |
제6조(용품의 하기 신청 등) | 제6조(용품의 하기 신청 등) |
< 신 설 > | ④ 공급자 등은 외국에서 입항한 후 국내운항기로 자격전환하여 국내구간을 운항할 예정인 국제무역기에 대해서 하기 장소를 용품의 재고관리를 하는 국제항의 보세구역으로 하여 제1항의 하기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항공편별로 하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내 운항구간의 보세운송 절차는 하기허가로 갈음한다. |
< 신 설 > | ⑤ 제4항에 따라 하기허가를 받은 용품을 국내운항간 항공사 자체적으로 봉인하고 다른 내국물품과 구분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하기장소 보세구역 도착 이후에 봉인해제하여 하기할 수 있다. |
< 신 설 > | ⑥ 공급자 등이 제4항에 따른 하기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입항공항 관할 세관장에 대한 영업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
4. 항공유 적재 및 적재확인서 교부 절차 명확화(제9조)
- 항공유 적재예정허가 절차, 적재확인 서류, 환급대상 수출물품(항공유) 적재확인서 교부 절차 등을 보다 명 확하게 규정
* ① 적재예정허가 신청서는 당해 항공기 계류장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토록 명시
② 급유전표를 기장 등의 적재확인을 받은 서류로 명시
③ 전산시스템에 적재확인 등록으로 적재확인서를 교부함을 명시
현 행 | 개 정 |
제9조(환급대상용품의 적재) | 제9조(환급대상용품의 적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등이 국제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려는 경우 적재하기 전에 일별로 국제무역기 연료유 적재예정허가(신청)서(별지 9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 ②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의 계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 별지 제9호서식의 국제무역기 연료유 적재예정허가(신청)서-----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 |
③ 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공급자는 적재를 완료한 다음날 까지 전자문서로 항공편별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연료유가 적재되었음을 기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확인받고 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국제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고 기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적재 확인받고 서명을 받은 급유전표를 보관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급자가 전자문서로 적재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재확인서의 교부 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국제무역기에 연료유 적재를 완료한 다음날까지 전자문서로 기장 또는 대리인에게 적재확인을 받은 적재량과 공급자 정보가 기재된 환급대상 수출물품적재확인(신청)서를 항공편별로 제출하여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수출물품적재확인(신청)서 상의 적재량을 적재허가를 받은 양으로 본다. |
< 신 설 > |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수출물품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확인등록을 함으로써 적재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으며, 적재확인서 교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급유전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5. 항공기용품 적재 신청 허가 후 정정생략 기준 신설(제11조)
- 항공기용품 적재량의 변동이 없음에도 기상악화, 긴급 정비 등의 사유로 출항예정 일자가 익일로 변경된 경 우에는 정정신청 절차 생략으로 민원불편 해소
* (개정전) 출항일 사전 적재허가 완료 → (기상악화 등) 단순 출항일자 익일 새벽으로 변경 → 항공사 직원 새벽 출근 정정신청 불편
현 행 | 개 정 |
제11조(허가사항의 정정·취하) | 제11조(허가사항의 정정·취하) |
하역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 받은 날 또는 월별보고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재ㆍ하기ㆍ환적 정정/취하 허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 --------------------------------------------------------------------------------------------------------------------- 별지 제10호서식의 적재ㆍ하기ㆍ환적 정정/취하 허가(신청)서---------------------. 다만, 하역 등의 허가를 받은 후 기상악화, 항공기긴급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 출항일자가 다음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정정/취하 허가(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6. 항공사 등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양도·양수 기준 완화(제16조)
- 전염병 발생 등 상황에 따른 항공수요 급감 시 재고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화물관리번호 단위로 관리되 고 있는 항공기용품은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 (개정전) 항공기용품은 물품공급업자, 항공기내판매업자에게만 양도 가능
현 행 | 개 정 |
제16조(용품의 양도 및 양수 보고) | 제16조(용품의 양도 및 양수 보고) |
① 용품의 양도 및 양수는 물품공급업 또는 항공기내판매업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① -----------------------------------------------------------------------.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반입등록이 되지 않고 화물관리번호 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용품은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양수할 수 있다. |
7. 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절차 마련(제19조)
-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출국대기자에 대한 항공기용품 제공’ 대상자에 송환대상 외국인 추가 및 ‘식음료 제공구역’에 법무부 출국대기실 추가하여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 향상
* 제76조의3(‘22.8.18) : 송환대상 외국인의 출국 전 숙식비 등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
8. 항공기용품 보세운송 수단에 항공기 추가(제20조)
- 항공사를 제외한 공급자 등이 외국 항공기용품 보세운송 시 운송수단을 기존 보세운송 차량에 추가로 보세 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세운송 수단 확대
현 행 | 개 정 |
제20조(보세운송신고) | 제20조(보세운송신고) |
② 공급자등은 제1항의 외국용품을 자사의 소유차량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착지세관의 보세구역으로 운송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업체의 소유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공급자 등-----------------------------------------------------------------------------. ------------------------------------------------------------------------------------ 이용하거나 용품을 공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 ---. |
9. 관세법 개정에 따른 기내판매품 교환·환불·환급 절차 반영(제24조)
- 항공기내판매품의 교환·환불·환급 절차 안내를 항공기내판매품 판매자 의무사항에 추가
- 관세법 제106조의2 개정*(‘22.4.1. 시행)에 따라 여행자가 입국 시 자진신고한 항공기내판매품도 교환·환 불·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여행자가 자진신고한 항공기용품이 환불된 경우 관세 환급 규정 신설
현 행 | 개 정 |
제24조(판매자 등의 의무) | 제24조(판매자 등의 의무) |
④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팜플렛,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해야 한다. | ④ -------------------- 팸플릿 -----------------------------------------. |
< 신 설 > | 2. 기내판매품의 교환·환불절차, 관세 등의 환급절차 및 유의사항 |
제27조(교환, 환불의 처리) | 제27조(교환·환불의 처리) |
< 신 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세관에 자진신고한 후 해당물품을 국내에 반입한 경우에도 법 제10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교환·환불할 수 있다. |
10.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
- ‘공급자 등’ → ‘공급자 등’ 띄어쓰기
- OOO(별지 제O호서식) → 별지 제O호서식의 OOO로 조문정비
11. 외국용품 및 내국용품 적재(하기)허가 서식 변경
-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lll. 의견제출
- 제출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 담당자 : 박종호 사무관(042-481-7831)
- 제출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park9402@korea.kr), 팩스(042-481-7937)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2]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3]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