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22,2022 NEWSLETTER 749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되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1. 개정이유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 -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 ■ 발전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 -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된 발전용 LNG,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 ■ 소비자의 납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 -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 2. 주요 개정내용
II.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1. 개정이유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 -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 - 최근 휘발유 가격 하락을 고려하여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인하폭을 일부 축소 2. 주요 개정내용
III. 시행일 2023년 1월 1일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붙임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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