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에서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신규협정 개요
1. 적용 범위
구분 | 한-이스라엘 FTA | 한-캄보디아 FTA | 한-인도네시아 CEPA |
당사국 | 대한민국, 이스라엘 ※1967년 이후 이스라엘 점령지역 제외 | 대한민국, 캄보디아 왕국 | 대한민국, 인도네시아공화국 |
발효일 | 2022.12.01 | 2022.12.01 | 2023.01.01.(예상) |
2.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구분 | 한-이스라엘 FTA | 한-캄보디아 FTA | 한-인도네시아 CEPA |
양허 수준 | ㅇ 우리나라로 수입 시 (품목수) 94%, (금액) 99.9% ㅇ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 (품목수) 95%, (금액) 100% | ㅇ 우리나라로 수입 시 (품목수) 95%, (금액) 91% ㅇ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 (품목수) 89.1%, (금액) 72.1% | ㅇ 우리나라로 수입 시 (품목수) 95.5%, (금액) 97.3% ㅇ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 (품목수) 93%, (금액) 97% |
특징 | ㅇ 높은 수준의 관세 자유화 ㅇ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 주력 수출품목의 관세 즉시 철폐, 10년 이내에 대부분 교역 품목의 관세 철폐 | ㅇ 한-아세안 대비 추가 자유화 ㅇ 증형 승용차 등 자동차는 최대 20년 이내에 관세 철폐 | ㅇ 한-아세안 대비 추가 자유화 ㅇ 한-아세안 FTA상 관세쳘폐 대상이었으나 실제로 철폐되지 않은 상호주의 품목, 관세철폐 대상이 아닌 민감·초민감품목 중 일부 품목 추가 양허 |
3. 관세율 할당(TRQ) (※ 한-이스라엘 FTA만 해당)
ㅇ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수출되는 아래 한국산 원산지물품은 일정물량 범위 내에서 특혜관세 적용가능
구분 | 품명 | HS부호 (이스라엘 기준) | 한도 물량 | 적용 관세율 |
1 | 냉동 닭고기 | 02071200, 02071400 | 연간 1,000 메트릭톤 이내 | 협정 발효일부터 최혜국 실행 관세율의 50% 적용(양허유형: “MFN-50%”) |
연간 1,000 메트릭톤 이내 | 기준관세율 유지 (양허유형: “X”) |
2 | 참치 통조림 | 16041490 | 연간 200 메트릭톤 이내 | 무관세 |
연간 200 메트릭톤 초과 | 기준관세율 유지 (양허유형: “X”) |
II.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1. 개요
구분 | 한-이스라엘 FTA | 한-캄보디아 FTA | 한-인도네시아 CEPA |
증명 방식 | ①기관발급 방식과 ②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 중 선택 가능 | ①기관발급 방식과 ②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 중 선택하여 활용 가능 | 협정 발효 시점에서는 기관발급만 활용 가능하며, 자율발급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 |
유효 기간 | 원산지증명은 발급 또는 작성일로부터 1년 | 원산지증명은 발급 또는 작성일로부터 1년 | 원산지증명은 발급 또는 작성일로부터 1년 |
젹용 시점 | 협정 발효일(’22.12.1.) 부터 발급(작성) 가능 | 협정 발효일(’22.12.1.) 부터 발급(작성) 가능 | 협정 발효일(’23.1.1.(예정)) 부터 발급(작성) 가능 |
2. 기관발급
구분 | 한-이스라엘 FTA | 한-캄보디아 FTA | 한-인도네시아 CEPA |
신청인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 |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 |
발급 기관 |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이스라엘의 경우 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에서 발급) |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캄보디아의 경우 캄보디아 상무부에서 발급) |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통상부에서 발급) |
소급 발급 | 선적일부터 1년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 미포함) 이내는 소급발급 미해당 | 선적일부터 1년 *선적일로부터 달력상 7일 (선적일 포함) 이내는 소급발급 미해당 | (좌 동) |
3. 자율증명
구분 | 한-이스라엘 FTA | 한-캄보디아 FTA | 한-인도네시아 CEPA |
작성 권한 | ① 업체별 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② 수출자 (미화 1천달러 초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 업체별 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① 인증수출자 ※협정 발효일부터 2년 이내 규정 및 서식 합의 시 적용 가능 ② 수출자 또는 생산자 ※협정 발효일 후 10년 내에 이행. 최대 10년까지 이행기간 연장 가능. |
서식 및 작성 방법 | ㅇ 인증수출자용 서식과 미화 1천달러 이하 물품용 서식 구분 ㅇ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 기재 | ㅇ 자율서식 *부속서 3-다(최소 정보 요건) 정보가 포함될 것 ㅇ 다만, 안정적 특혜 적용 목적상 표준서식 활용 권고 *부속서 3-마 서식 | ㅇ (서식 미규정) |
Ⅳ. 인증수출자 지정의 특례 (※ 한-캄보디아 FTA만 해당)
1. 개요
ㅇ 관세청에서 자율증명 활용 편의 위해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간이인증 지원정책 운영중
2. 신청안내
ㅇ 신청자: 현재 한-아세안, RCEP 품목별 인증수출자 중 한-캄보디아FTA 품목별인증수출자 희망업체
ㅇ 신청기간: ’22.11.7(월) ∼ 별도 공지 전까지
ㅇ 신청품목: “한-캄보디아 FTA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403개)
※ 간이 인증 품목은 관세청 FTA포털사이트(http://www.customs.go.kr/ftapotalkor) 공지사항 참조
ㅇ 제출서류: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신청서, 원산지소명서,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
ㅇ 신청세관: 관할지 본부세관 또는 직할세관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한-이스라엘 FT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붙임 2] 한-캄보디아 FT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붙임 3]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