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13,2022 NEWSLETTER 709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며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자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ll. 주요내용
1. 부과대상 물품
-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701.30.2000호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ㆍ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2회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2) 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감광면이 2개층일 것 -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재생판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 2. 적용기간
-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 3. 덤핑방지관세율
-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3.60~7.61%) 부과
※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급자와 제4호의 “그 밖의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그 밖의 공급자” 에 대해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해당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년 10월 14일 까지 2. 제출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 주소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자우편 : stajr21@korea.kr ㅇ 팩스 : (044) 215-8076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법령안)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붙임2]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93호(중국산 더블레이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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