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6,2022 NEWSLETTER 708부산신항 수입신고 수리후 반출기간 연장 관리 지침 안내 부산신항은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 및 컨테이너 터미널의 높은 장치율로 인하여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장치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산세관은 ‘21. 10월부터 <수입신고수리 후 반출기간 연장 관리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물동량·장치율 변화 및 내외부 유관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기존 지침을 수정·보완한 개정지침을 안내하오니, 향후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지침 적용 지역 o 부산신항 소재 6개 부두(터미널)
II. 반출기한 연장 승인 기준 o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연장승인 기준
o 그 밖에 세관장이 반출기간 연장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① 천재지변으로 운영중단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부산신항 부두 및 동 부두 이용 수입업체의 공장․창고 등에 한함 ②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 등으로서 『부산세관 수출입물류 지원센터』에 물류대란 피해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신청한 경우* * (참고) 피해업체 등록방법
③ 부산신항 부두 운영사ㆍ운항선사ㆍ화물연대 등의 파업, 수입신고수리물품에 대한 압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하여 부두에서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 ④ 기타 반출 불가능한 사유로 반출 예정일자 및 스케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단, 필요한 최소기간만 승인) III. 연장 신청시기 및 연장 기간 o 신청시기 - 수입신고 수리후 10일 이후(9일 경과 후) 신청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9일 이내 신청 시에는 불승인 o 연장기간 - 최대 30일 (연장 필요 시 추가 신청, 기타 반출 불가능한 사유의 경우 필요한 최소기간만 승인) Ⅳ. 적용 시기 o 2022년 10월 4일 이후 수입신고 수리되는 건부터 적용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부산신항 수입신고 수리후 반출기간 연장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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