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7,2022 NEWSLETTER 689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화학물질이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및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각각 받던 것을 수입허가만 받도록 수입제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계 제도 이행의 행정적 부담 경감을 도모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종전에 제한물질인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고,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하여 국민의 제도 이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화학물질 수입관리 제도를 합리화 II. 주요 개정 내용 1.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면제(안 제10조제3호) -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경우, 수입신고와 수입허가에 관한 이행 의무를 개선하여 화학물질 수입관리제도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허가만 받도록 수입제도 합리화
2. 법률 개정에 다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0조의2제1항) -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인용조문을 현행화함으로서 법령 규정을 명확화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이행에 기여
III.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전자우편 : kwang2na@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Fax : 044-201-6786 - 전화 : 044-201-6785 2. 기재사항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제출기한 - 2022년 8월 31일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법령안)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안) [붙임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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