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7,2022 NEWSLETTER 688『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 지원 확대를 위한 『개별소비세법』의 일부 개정 및 다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가격 안정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물가연동제 개선을 위한 『주세법』의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공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별소비세법
1. 개정 이유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로 면세하는 한편,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사항 1) 다자녀 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 추가
2) 법률 상 용어 정비
3.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Ⅱ. 주세법 1. 개정 이유 소주 등 종가세가 적용되는 주류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의 물가연동 방식을 주류출고 가격 변동,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사항 1) 주세 물가연동제 개선
3. 시행일 2023년 4월 1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III. 의견제출 1. 제출 기한 - 2022년 8월 8일 2.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의견제출 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제출처(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 044-215-4333 / 팩스: 044-215-8069 / 전자우편: jy4434@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35호) [붙임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36호) [붙임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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