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15,2022 NEWSLETTER 678「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2022.07.07. 시행) 관세청은 주소지 이전으로 관할지 세관이 변경되어 변경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과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 받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월별납부제도 월별납부제도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세관장에게 신청할 때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 그 기간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II. 주요 개정 내용 1. 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 변경신고 세관 확대(제5조 제1항) ㅇ 주소 이전으로 관할지 세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관할지 세관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ㅇ 변경신고대상 변경사항: 대표자,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2.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기준년도 확대(제10항 제1항 제1호) ㅇ (현재 기준) 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납세실적 등 X 4 ㅇ (기준 확대) 사유* 발생 직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납세실적 등 X 4 * 기준확대 대상: 전쟁ㆍ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서식정비 등 기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ㅇ 월별납부한도액 조정 신청 서식 신설 (별지 제2호) ㅇ 월별납부승인 신청 시 기업규모 구분을 서식에 추가 (별지 제1호) ㅇ 월별납부 영수증서 기간이자 면제 기준 등 현행화 (별지 제9조, 제11호) ㅇ 관세법 관련 근거조항 정정 (제13조2항: 법 제38조의3 제4항 → 제6항) III. 시행일자 2022년 7월 7일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_개정요약서 [붙임2]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