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12, 2022 NEWSLETTER 658중국발 홍콩경유 수입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기준 안내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에서 한-중 FTA, RCEP 및 APTA 협정에 대해 적용되는 「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을 발표하고 ’22.5.10부터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이 지침 시행에 따라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2017.4.7.개정) 및 「홍콩 해관 APTA 중국發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2019.7.4.제정)은 폐지됨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비가공증명서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화물의 국제 운송 시, 직접 운송되지 않고 제3국을 환적 또는 경유했을 때, 환적국에서 화물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단순한 공정 외에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반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협정세율의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원칙의 입증서류로 사용) II. 중국발 홍콩경유 화물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1. 서류명 -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2. 발급 기관 - 홍콩세관 3. 대상 물품 -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 아래 4.의 대상 협정에 대해 협정(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 4. 대상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중 FTA)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
5. 발급 기준 - 유형별로 순차적 적용(Ⅰ→Ⅱ→Ⅲ→Ⅳ)
6. 발급절차 등 - 홍콩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v.hk) 참조 * [경로] Home 〉 Trade Facilitation 〉 Free Trade Agreement Transshipment Facilitation Scheme(FTA Scheme) * 현재 신청 시기/방법/비용 등은 기존과 동일하나, 홍콩세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개별확인필요 III. 시행일 - 이 지침은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 -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홍콩세관에서 발급한 비가공증명서도 유효성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