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06, 2022 NEWSLETTER 657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고시 제2021-78호) 관세청은 2022년 5월 3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2022년 5월 23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1. 조문 정비 - 담보 제공 없이 일괄 납부 허용 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 하여 별도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 정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별도 제정(2019.7.1.) 2.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확대 및 환급신청 편의 제고 -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확대 및 간이수출신고 시 환급신청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반영 3. 전자제출 금지 규정 폐지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증빙서류 전자제출 금지 규정 폐지 및 국내거래 인정서류 규정 정비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II. 주요 개정내용
1.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전자첨부 허용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는 해당 신고로 인한 과다ㆍ부정환급 발생 우려가 낮으므로 제출서류의 전자첨부 금지 조항 삭제
2. 국내거래 인정서류 명확화 - 기납증, 분증, 반입확인서 및 적재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내거래 인정서류인 구매확인서를 외국환은행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명확화
3.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시 환급신청 방법 확대 -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시에도 자동간이정액환급 제도를 통한 환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간이수출신고서를 통한 수출의 경우에도 간이수출신고서 번 항목(간이환급)에 “AD”를 기재함으로써 일반수출신고서와 동일하게 자동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4. 담보제공 없이도 일괄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법령 내용 반영 - 관세환급특례법의 개정으로 담보제공 없이도 일괄납부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의 운영을 위하여 「수출용 원재 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별표ㆍ별지 삭제 III. 시행일자(예정) - 2022. 5. 25. (수) IV. 의견제출
1. 제출처 ㅇ 관세청 통관국 세원심사과 2. 담당자 ㅇ 김다사롬 사무관, 홍정아 행정관 3. 제출기한 ㅇ 2022. 05. 23.
4. 제출방법 ㅇ (전화) 042-481-7873 ㅇ (전자우편) dasarom@korea.kr, jann@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