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 06, 2022 NEWSLETTER 642필리핀과 태국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안내 관세청은 ‘21.12.06 한-아세안 FTA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등 합의한 사항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 C/O 사본 인정 조건 및 태국의 해당 조치 연장과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배경 -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정부는 제27차 한-아세안 FTA 관세·원산지소위원회 이행 협상에서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등을 제안하여 합의 도출
ll. 주요 내용 1. 필리핀의 C/O 사본 인정 조건 - 수입 후 30일 이내 원본 C/O를 보완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아세안 FTA C/O의 스캔 사본을 인정 2. 태국의 C/O 사본 인정 연장 - 해당 조치는 한-아세안 FTA, RCEP 등 태국이 체결한 FTA에 적용되며, ‘22.09.30.까지 연장 * 태국의 경우 통관 후 30일 이내 C/O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 원본 제출 기한 마감 7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30일 추가 연장 가능(최대 60일) * 원본 미제출 시 세액 차액, 가산세, 벌금 등 추징
lll. 필리핀·태국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제출 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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