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 28, 2022 NEWSLETTER 621HS 2022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안내 관세청에서 한-중 FTA 제4차 관세위원회(22.1.13) 합의 결과에 따라 「HS 2022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을 통보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준 1. 제9란(HS code) - HS 2022에 따른 물품의 HS번호 6단위 기재 2. 제10란(Origin criterion) - HS 2012에 기초한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별 작성요령은 붙임2 참조
Ⅱ. 시행일 - 2022.1.25. (화) - 이 지침 시행에 따라 「HS 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준」은 폐지하며, 2022.1.1. 이후에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 10조 8항에 따라 정정 발급 하는 경 우에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