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 11, 2022 NEWSLETTER 610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금번 개정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주요 개정사항 1.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예외사유 규정 (안 제5조 제4항 신설)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 수입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함
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년 1월 20일 까지 2. 제출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 (2)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ㅇ 전자우편 : ftamosf@korea.kr ㅇ 팩스 : 044-215-8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