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2021 NEWSLETTER 제 16호제 16호 시운전용 유류가 보세공장 원재료 및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사례 - 선박 제조용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해상 시험 운전 중에 사용한 유류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 신청서류인 환급대상수출 물품 반입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 -
Ⅰ. 처분 개요 ㅇ 청구법인은 선박 제조용 보세공장 특허업체로서 처분청으로부터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고서 건조중인 OOOOO(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의 속력 측정 및 검사 등의 시험운전을 남해안 근해에서 실시하면서 국내업체로부터 로컬 공급받은 HIGH SULFER BUNKER-C 등 유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사용한 후,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국내거래시 부담한 관세의 환급을 신청하였음 ㅇ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환급 신청서류인 환급대상수출 물품 반입 확인서(이하“물품 반입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서류 보완요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물품 반입 확인서 신청에 대하여 해상시험운전에 사용된 쟁점물품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품 반입 확인서를 발급을 거부하였고, 물품 반입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였음
ㅇ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
Ⅱ. 핵심 쟁점
ㅇ (쟁점) 선박 제조용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해상시험운전 중에 사용한 유류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신청 서류인 물품 반입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물품 반입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Ⅲ. 결정요지 [국심 2007관0022, 국세심판원 결정] ❍ 쟁점물품이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해상시험운전은 선박의 육상공정과 안벽공정을 거친 후 최종공정직전에 엔진․기기 등 각종 장비가 탑재된 선박에 대해 선박 제조상의 문제점과 장비 성능 등의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조중인 선박을 해상에서 실제 운항하면서 이들을 검사하는 과정으로서 선박 제조․가공 공정에 해당(같은 뜻 ; OOOOO , 1978.12.11. 및 국무조정실 OOOOO, 2006.11.29.)된다고 판단되나, 쟁점물품이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선박의 제조․가공공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가 아닌 직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이어야 하는바, 직접 투입․소모 원재료라 함은 ‘제조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제조물품에 체화되는 물품’ 또는 ‘제조물품에는 결합 및 체화되지 아니하나 제조물품 형성의 필수적 요소로서 제조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을 의미하므로 쟁점물품은 건조중인 선박의 육상(dock)과 해상간의 이동 및 해상운항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소비될 뿐 제조물품인 선박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으로 체화되지 아니하며 선박 자체를 형성(건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관세법령에서는 수출 촉진과 가공무역 진흥 등을 위하여 보세공장 제도를 두고 있으나 선박 제조를 위한 해상시험운전용 유류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과 예규가 이 제도의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선박의 제조공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로서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에 규정하고 있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WTO의「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부속서 2『생산과정의 투입물 소비에 관한 지침』에는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투입물은 물리적으로 체화된 투입물,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 연료 및 유류 그리고 수출물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된 촉매제”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해상시험운전에 소모된 유류도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비된 수입투입요소인 연료․유류 등에 대하여 부과된 수입과징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환급할 경우 수출보조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수출보조금 예시조항에 적용할 지침으로서 수출물품 생산에 소비된 연료․유류 등을 반드시 환급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닌 점 ② WCO의 통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특별부속서 F(가공) 이행지침에 의하면 “촉매제(catalysts)․가속제(accelerators)․억제제(retarders)와 같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며 제조과정에서 소비되고 제조에 필수적인 물품은 환급대상이 되나, 수출물품의 제조 과정에서 소비된 물품 중 윤활유와 같이 단순 제조가공 보조제는 환급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조중인 선박의 육상(dock)과 해상간의 이동 및 해상운항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소비되는 쟁점물품은 화학적 반응과정에 소비되면서 선박제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③ 쟁점물품은 제조물품인 선박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으로 체화되지 아니하며 또한 선박 자체를 형성(건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원재료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Ⅳ. 주요 시사점 ㅇ 보세공장에서 선박제조시 사용되는 시험운전용 유류는 건조중인 선박의 육상(dock)과 해상간의 이동 및 해상운항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소비될 뿐 제조물품인 선박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으로 체화되지 아니하며 선박 자체를 형성(건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법 시행령 상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화학적 반응과정에 소비되면서 선박제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원재료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볼 때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중 환급대상 원재료는 소모되는 물품의 특성이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원재료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와 환급대상원재료(수출용원재료)의 범위가 아래 <표1>처럼 유사함을 알 수 있음
<표1> 환급대상원재료와 보세공장 원재료의 비교
- 다 음 -
ㅇ 환급특례법상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는 환급대상원재료이나,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는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모원재료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소모원재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아래 <표2> 「소모원재료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여부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서 소모원재료의 기능이 수출물품의 생산기계·기구의 작동, 유지 및 생산기계·기구의 기능 보완, 생산기구의 접촉으로 인한 소모인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래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 다 음 - <표2> 소모원재료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여부 유권해석 사례
ㅇ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서 사용·소비할 시험운전용 유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험운전 종료 후 소요된 량을 제외한 확인대상 물량(잔존유류)이 확정될 때에 물품 반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