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08, 2021 NEWSLETTER 567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 개정 (2022.01.01. 시행) 중국 정부는 중국내 수입식품 급증에 따라 식품의 안전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수출작업장 등록범위 확대와 수출국 정부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2022.1.1.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변경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배경 ㅇ 중국내 수입식품 급증에 따라 식품의 안전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관리 강화 * 중국 수입식품 규모(억 달러) : (‘12)397 → (’16) 553 → (‘18) 725 → (’19) 908 ㅇ 중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248호령)과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249호령) 발표 (‘21.4.12), 시행(’22.1.1) 예정이며, 기존 관련 규정은 폐지
Ⅱ. 개정 내용 요약 ㅇ 수출작업장 등록범위를 육류·수산·유가공품·제비집 이상 4개 식품군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관리 대상으로 구분함. ㅇ 정부관리대상은 상기 4개 식품군을 포함하여 총 18개 식품군으로 확대 * 케이싱, 벌꿀제품, 계란과 계란제품, 식용유지와 유류, 소가 들어있는 밀가루식품, 식용곡물, 곡물제분공 업제품과 맥아, 신선 및 탈수채소 및 마른콩, 조미료, 견과류와 씨류, 건조과일,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콩 과 코코아, 특수식식품, 건강기능식품(14개 추가) ㅇ 민간관리대상은 정부관리대상 외 모든 식품으로 규정
III. 주요 변경내용 1. 해외생산업체 등록범위 확대 모든 對중국 생산, 가공, 저장, 수출식품군의 직접 관리 가능(식품첨가제, 식품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및 식품생산용 설비, 도구 등 관련 제품 제조, 가공 저장업체는 제외)
2. 해외생산업체 등록신청 서류 수출입식품 관리체계 시스템화에 따른 서류 추가 및 폐지
3. 유효기간 연장 및 등록변경 수출업체의 등록관련 편의제고(유효기간 연장, 등록기한) 및 주요사항 관리 강화(등록사항 변경신청)
4. 평가, 심사 코로나 19에 따른 현장검사 리스크 회피 및 다양한 검사 가능
5. 포장표시 수출입식품 관리체계 시스템화에 따른 선진관리체계 구축
6. 등록 말소 대 중국 수출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중국측 영향력 확대
Ⅳ. 사전등록 절차 ㅇ 중국 정부는 제도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부 관리 대상 중 확대되는 14개 식품군에 대한 중국 수 출 이력(2007.1.1.~ 현재)이 있는 경우, 붙임1의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추천 등록 명단’을 제출하면 신 속 심사가 가능함을 공지함. * 2021. 11. 1 이후부터 신청한 기업은 개정된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이 필요하여 검토기한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이 예상 ㅇ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14개 식품군에 해당하는 제조업체일 경우 붙임1의 양식으로 ‘21.10.15까지 식약처 로 제출 필요 (식약처 이메일 : zangdars777@korea.kr) ㅇ 민간 관리대상(정부 관리대상 외 모든 식품)의 경우, 2021. 11. 1부터 국제무역 단일창구의 수입식품 해 외생산기업 등록 관련 응용 시스템을 통해 제조업체가 직업 등록 신청 가능 * 국제무역 단일창구 주소 : www.singlewindow.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