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 2021 NEWSLETTER 제 15제 15호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수입식품 등 관리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식품 등 관리 -
Ⅰ. 서론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이하‘ OEM) 수입식품 등의 관리는 국내 생산제품과 동일하게 인식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및 위생관리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OEM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제도의 제정은 2008년 9월 중국 싼루(三鹿)그룹 등에서 생산한 분유를 먹은 약 5만 여명의 영·유아가 신장결석과 배뇨질환을 앓았으며, 그중 영·유아 6명이 사망한 멜라민 분유 파동에서 비롯되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이 사건은 중국의 일부 유(乳)업체에서 우유의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현행 질소 함량을 측정하여 단백질 함량을 산출하는 분석방법을 악용,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고질소화물인 멜라민(melamine)을 첨가한 우유로 분유를 만든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유(乳)성분이 들어있는 중국 등에서 수입한 식품 등에 대하여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에서 OEM으로 생산하여 수입, 유통하고 있는 H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 및 ‘미사랑 코코넛’ 등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불신이 증폭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OEM 식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로 하여금 ① OEM 표시관리 ②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③ 자가품질검사 ④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아래와 같이 OEM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Ⅱ. OEM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1. OEM 수입식품 등의 표시 관리대상 주문자상표란 「상표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표장(標章)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하고,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표시관리 대상은 국내 식품 영업자가 수출국 해외제조업소(작업장)에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가공을 위탁하여 주문자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이 그 대상이며, 상표법에 따른 등록상표가 아닌 상표를 표시한 경우로서 수출국 제조·가공업소에서 계약의 방식으로 제품 생산을 위탁하여 수입한 경우에는 관리대상에 해당된다. 단, 아래와 같은 수입식품 등은 표시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임․축․수산물로서 자연 상태의 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과 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 ‣ 국내 업체의 외국 현지설립 자사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 외국 다국적기업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지사에서 수입하는 경우 OEM 수입식품 등의 표시는 포장지의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예 : “원산지: ○○ (위탁생산제품)”, “○○ 산 (위탁생산제품)”, “원산지:○○(위탁생산)”, “○○ 산(위탁생산)”, “원산지:○○(OEM)" 또는 ”○○ 산(OEM)“)
2. OEM 수입식품 등의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실시 OEM 식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제2항제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지 위생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과 영업자와 협의하여 주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위생평가주기 및 산정은 아래와 같으며, 최초 수입 이후 위생평가 주기 내에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재수입시점부터 2개월 내 실시한다. (1) 대상별 평가주기 ◾ 평가주기 1년 :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및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입식품 등 ◾ 평가주기 2년 : 평가주기 1년 이외의 수입식품 등 (2) 위생평가주기 산정 ◾ 부적합 수입식품 등 :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산정하며, 매년 5년간 반영 ◾ 부적합 수입식품 등 이외는 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산정
위생평가는 영업자가 하나의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서 다수 품목의 OEM 식품 등 수입하는 경우 동 일한 제조공정과 유형(건강기능식품) 또는 품목류(건강기능식품이외의 식품 등)로 묶어서 위생평가를 실시하고, 하나의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서 다수의 영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영업자가 협의하여 위생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위생평가 방법 및 판정,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방법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제4조제2항에 따른 점검표(해외제조업소는 별표 2, 해외작업장은 별표 3)에 따라 실시하며, 항목별로 ‘O(적합)’ 또는 ‘X(부적합)’로 평가한다. (2) 판정 판정은 일반항목 전체 항목 수에서 ‘O'로 판정된 항목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85% 이상일 경우 ‘적합’, 85% 미만 70% 이상일 경우 ‘개선필요’, 70% 미만일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다만, 중요항목에서 ‘X’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3)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판정 결과에 따라 ‘적합’은 현행유지, ‘개선필요’는 시정요청, ‘부적합’은 수입검사강화 및 현지실사 등의 조치를 하고, 위탁받아 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출장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 소재지가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3단계(적색경보), 4단계(흑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현지 위생평가를 유예하며, 유예된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 소재지가 여행경보단계가 1단계(남색경보), 2단계(황색경보)로 조정되거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이 해제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위생평가를 실시한다.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경우 또는 위생평가 주기 내에 해당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서 제조·가공되는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유형 또는 품목류(건강기능식품에 한함)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현지실사에서 ‘적합’ 판정된 경우에는 위생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위생평가를 생략한다. 현지 위생평가에 필요한 위생평가기관의 왕복항공료, 현지 교통비, 통역비 등 관련 경비는 영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 (참고) OEM 수입식품 등 위생평가 기관현황
3. OEM 수입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실시 OEM 식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2]에서 정한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가품질검사는 품목별로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실시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실시)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별 또는 식품유형별로 검사기간을 산정하여 검사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식품유형별 또는 품목별로 검사주기가 달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2]에서 정한 「자가품질검사기준」을 참고 4. OEM 수입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작성 OEM 식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9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 시 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Ⅲ. 처분사항 및 사례 이번에는 OEM 식품 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영업자가 ① OEM 표시관리 ②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③ 자가품질검사 ④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작성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OEM 수입식품 등 아닌 수입식품 등에 주문자 상표를 표시한 경우의 처분사항 및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 등은 아래와 같다. 1. OEM 수입식품 등 의무사항 관련 미이행 시 처분사항 ◾ OEM 수입식품 등의 표시는 포장지의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자크기로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미 표시한 경우 : 표시사항 보완 ◾ OEM 수입식품 등의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를 평가 주기 내에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1차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 ◾ OEM 수입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 OEM 수입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수입신고서 반려
2. OEM 수입식품 등 아닌 수입식품 등에 주문자 상표 표시 시 처분사항 ◾ OEM 수입식품 등이 아닌 제품에 주문자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표시하는 경우 : (행정처분)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 식약처는 위반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2021. 3.14부터 시행하였으나, 상표삭제로 인한 영업자 부담 등 업체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0. 1. 1로 유예함 다만, 최종 소비자가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아래와 같은 수입식품 등의 경우에는 주문자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표시하여도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 자사(自社)에서 제조ㆍ가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수입하는 제품 ‣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서 제3자등을 통하여 제조ㆍ 가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료용으로 수입하는 제품 ‣ 즉석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에서 제조·가공·조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료용으로 수입하는 제품 3.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 (1) 수입업소의 상표를 표시한 경우 (사례 1) 식품 등의 주표시면(포장지 앞면)에 수입업소의 “로고”를 표시 (사례 2) 식품 등의 주표시면(포장지 앞면)에 “수입업소명”을 표시 ☞ OEM 수입식품 등이 아닌 제품에 “로고” 및 “업소명”을 포장지 주표시면 등에 강조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2) 수입업소명 등을 제품명으로 표시한 경우 (사례 1) 식품 등의 “제품명에 수입업소명 등을 포함‘하여 표시 ☞ OEM 수입식품 등이 아닌 제품의 “제품명에 수입업소명 등”을 포함하여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 수입업소명이 홍길동이나, 수입하는 식품 등의 제품명을 ‘홍길동 맛난 캔디’로 표시 등 (3) 수입업소의 상표를 한글표시 스티커에 표시한 경우 (사례 4) 식품 등의 한글표시 스티커에 수입업소의 “로고”를 표시 ☞ 수입업소의 “로고”를 한글표시 스티커에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